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등록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자본시장법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 · 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설립되었을 것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① 법 제268조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68조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출자에 관한 사항,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68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회사의 상호와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3.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법 제272조제7항에 따른 행위준칙, 업무집행사원이 회사 또는 법인인 경우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 경력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등록 요건
비고
정관작성
[정관기재 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의 소재지
-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 회사의 존속기간(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
-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 정관 작성연월일
-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설립등기
[등기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의 소재지
- 회사의 존속기간
- 해산사유
-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등기방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제출
- 정관, 총사원 동의서, 총사원 법인인감증명서, 총사원 법인등기부등본, 총사원 사업자등록증, 사원명부, 대표사원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인감


금융위 등록
[등록신청서]
- 등기사항
-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자에 관한 사항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첨부]
- 정관
-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회사의 상호와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 업무집행사원이 법인 경우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대주주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 행위준칙
- 업무집행사원이 회사 또는 법인인 경우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 경력증명서
-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이내 등록신청
➤ 등록시 주요 확인 사항
➤ 변경 등록
자본시장법 제268조(설립 및 등록)
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예외 조항 없음
➤ 사모전문투자회사 업무수행
자본시장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g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277조(적용배제)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85조, 제186조...(중략)...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판매업자와의 판매 계약등이 적용 배제 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경우 동법에 따른 등록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등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모전문투자회사는 통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를 고려해야함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