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4. FAQ
Q1
지인3명과 함께 동업투자를 하면서 이중 1인이 영업자가 되어 사무비를 월급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2인은 출자자가 되어 그 수익금을 출자금에 비례하여 분배받는 경우(원금 80%보장)
ㅇ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유효한지 여부
ㅇ 위 익명조합펀드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절차상 주의할 점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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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로서 조합원의 출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영업에 활용하고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함(법§6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행령§6④). 한편 동질의상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법§12)를 받아야 하며, 해당 익명조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법§9)에 해당하여 이를 설립, 설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법§182)하여야 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82조 및 동시행령 제6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10.6.11)
Q2
자본시장법 상 투자합자회사 관련 조항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재산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운용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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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라 투자합자회사에 해당하나, 법 제277조제1항(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적용배제)에 따라 해산,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투자합자회사에 관한 규정 전체가 배제되어 있음
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은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 등은 법 제5편 제10장에 별도로 명시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에 따라야 함
* 단, 금융투자업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일 경우금융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이 적용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2조 및 제277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10.2.22)
Q3
광물·석유 등의 자원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OO자원투자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동 상호가 자본시장법 제183조제2항의 "투자회사"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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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가 "집합투자,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상의 ‘OO자원투자개발''이란 명칭은 일반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83조제2항의 상호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제4항에서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건설교통부(現국토해양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83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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