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02조(해산) 제203조(청산) 제204조(합병) 제221조(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5조(일부해지사유)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8조(해산의 보고)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7-9조(투자신탁의 해지) 제7-10조(투자신탁 해지승인) 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 |
| (금융투자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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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 자료 | 자산운용업계, 소규모펀드 정리추진 보도자료(''11.7.6) |
| | 소규모펀드 공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