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02조(해산)
제203조(청산)
제204조(합병)
제221조(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5조(일부해지사유)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8조(해산의 보고)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7-9조(투자신탁의 해지)
제7-10조(투자신탁 해지승인)
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기타 참고 자료
자산운용업계, 소규모펀드 정리추진 보도자료(''11.7.6)

소규모펀드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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