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2. 각 집합투자기구별 해산 및 청산 절차
❏ 투자신탁의 해지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 ·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지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2.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3.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
3. 그 밖에 해지승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자본시장법 제202조(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②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2.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인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③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⑤ 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⑥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1.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⑦ 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203조(청산)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은 자금차입·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2조(청산인의 등기)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 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자본시장법 제221조(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① 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② 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조합이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청산인은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8조(해산의 보고) 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주요 집합투자기구별 해지 관련 보고기관
-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2조
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② 시행령 제2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금융위의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발생시
(수익자 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 환매, 1개월간 계속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달 등)
③ 신탁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해지가 될 경우 그 사실을금융감독원보고
- 투자회사 :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203조
① 정관에 명시된 존속기간의 만료, 주총의 해산 결의, 피흡수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할 경우금융감독원 보고
② 청산인 선임시등기(선임·해임 등의 권한은 금융감독원)
③ 청산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청산인회 승인 후금융감독원에 제출
④ 청산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금융감독원에 보고
④ 채권자에대해서 채권 신고등을 공고함으로써 최고
⑤ 청산 사무 종료시 주총 승인 받은 결산보고서를 공고,금융감독원과 협회에 제출
⑥ 재산목록 등은 청산 종결시까지투자매매업자 등에게 송부하여 영업소에 비치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16조, 제277조
① 투자회사의 해산 규정을 준용함. 특히금융감독원과 협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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