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규모펀드 해소 가능 대상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의 설정 후 원본액이 1년이상 50억 미만 등의 해지기준에 해당될 경우 임의해지 가능 |
| ➤ | 투자목적과 전략 등이 유사한 소규모펀드간 합병의 경우, 수익자총회 면제 (합병절차 간소화) (☞자산운용업계, 소규모펀드 정리추진 보도자료(''11.7.6)) |
| ❏ | 소규모펀드 공시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2.3, 2010.6.11>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 ➤ |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실시 |
| - | 적용시점 : ''10.6.13 |
| - |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 적용펀드, 공모추가형(개방형, 폐쇄형 모두)인 설정원본액 50억미만 펀드 |
| - | 상세한 공시 방법은 금융투자협회 공시통계팀에서 배포한 소규모펀드 공시방법 매뉴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