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5. FAQ
Q1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상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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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해지시 집합투자재산을 결산하여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투자신탁의 해지시점에 미수금 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를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습니다.
Q2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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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 투자회사 역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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