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2. 각 업무별 관리규정
❏ 상품개발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1. 상품개발①새로운 상품을 기획, 개발하는 경우 상품개발담당자 및 운용담당자는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신상품의 구조, 내용 및 위험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설명하고, 감독기관에 보고(등록)하기 전에 신탁약관(정관), 투자설명서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신상품과 관련된 법규준수위험과 업무영위위험 등 위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마케팅 활동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2. 마케팅활동
①마케팅 활동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을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2.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근거 없는 소문 또는 정보의 제공
②임직원은 고객이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정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고객의 요구 및 고객자산의 성격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홍보물, 세미나 자료 등이 시장의 예측이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실적분석을 포함하는 경우 특정 투자대상회사의 실명을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정 펀드에 가입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다.
⑤일반적인 시장분석이나 논평에는 항상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고객의 이름을 홍보나 판매촉진물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에 당해 자료가 제공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펀드의 순위와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순위자료 인용금지
2. 순위 및 등급의 정확한 의미 표시
3. 가장 최근의 순위 및 등급자료만을 사용
4. 순위 산정시 대상그룹의 범위, 숫자, 기간, 기준, 보수 표시
5. 과거의 순위 및 등급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포함
6. 1년 이내의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순위와 등급의 사용 금지
7.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된 등급의 펀드만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8.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중상하는 광고 금지
9. 투자위험의 명확한 표시
10. 미래의 미확정수익에 대한 약속금지
11. 미실현 수익률 사용금지
⑨마케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지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고 예측에 따른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측에 대한 근거는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⑩마케팅을 위하여 판매회사, 판매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매입·환매 청구의 정정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3. 매입·환매 청구의 정정
①회사가 판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수익자간 또는 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정정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운용과 매매의 분리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4. 운용과 매매의 분리
①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매담당자는 간접투자재산 회계업무를 겸무하여서는 아니된다.
❏ 거래가격의 적용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6. 거래가격의 적용
①유사펀드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자산(사전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펀드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펀드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②펀드간 자전거래 또는 이체를 하는 경우에 운용부서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가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기준가격 등 오류수정기준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7. 기준가격 등 오류수정기준

7.7.1.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증
회사는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7.7.2. 오류수정 원칙
①펀드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회사가 그 고유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고객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합의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오류수정으로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②회사는 고객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7.3. 오류발생 보고
①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사실을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대한 오류의 발생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류 시정방법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오류발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2.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3. 오류의 유형 및 내용(발생경위 포함)
4.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손해배상 관련사항 포함)
5. 정정 후 결과 및 제반 변동사항
6. 각 변동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7. 수탁회사에 대한 조치사항
8. 기타 오류수정에 따른 중요사항

7.7.4. 오류의 수정
①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의 자산구성에 영향을 주는 오류 수정은 그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투자신탁이 관련법규나 약관, 운용계획서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7.7.5. 오류발생 및 수정결과의 대외 통지
①소관부서장은 공고된 기준가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수탁회사, 기타 관련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당해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공고된 기준가격을 수정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재공고하여야 한다.

7.7.6. 오류발생 관련 자료 등의 기록 유지
①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기준가격이 공고되기 이전에 착오 등에 의하여 잘 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하자발생 원인 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말까지 제2항의 기준가격 재작업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7. 재발방지대책 수립
준법감시인은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간접투자기구 관련 공시
자산운용사내부통제모범규준 7.10. 간접투자기구 관련 공시
①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를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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