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자본시장법(§45①)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등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대신 이해상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매매ㆍ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은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50①⑴) 다만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소유현황 정보 등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에 한정(2009.2.3 개최한 "자본시장법 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업무 외에 다른 투자매매ㆍ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펀드 판매부문(직판)과 집합투자업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집합투자기구 개요 |
| Q2 | 자본시장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등이 판매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나요? 집합투자업자 등이 자본시장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 한 번의 계약으로 다수의 집합투자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 | 자본시장법 제42조의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계약 관련 법규의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184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개별 집합투자기구별로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집합투자기구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