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특례)
제94조(부동산의 운용특례)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특례)
제97조(부동산의 운용특례)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52조(운용특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70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4-72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7-14조(용어의 정의)
~제7-31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기타 참고 자료(금융감독원)
신탁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운용제한사항 체크리스트(2010)

특별자산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06.8)
(금융투자협회)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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