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특례) 제94조(부동산의 운용특례)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특례) 제97조(부동산의 운용특례)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52조(운용특례)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70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4-72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7-14조(용어의 정의) ~제7-31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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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 자료(금융감독원) | 신탁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운용제한사항 체크리스트(2010) |
| | 특별자산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06.8) |
| (금융투자협회) |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