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2. 증권집합투자기구 제한 [체크리스트 #1]
❏ 제한사항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에 한한다)
라.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특별자산''이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계약증권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신설 2009.7.1>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다. (생략)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인 증권의 범위
1. 법 제4조제2항의 각호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행령 제240조제2항의 각호)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 시행령 제240조제2항 각호 해당증권 및 그 해당증권 관련 파생상품은 범위에서 제외
➤ 증권 편입비율 최저한도 : [보유한 증권(평가액) / 순자산총액] > 50% 초과
- 개별자산원장에서 보유증권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 제한적용 유예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③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법 제22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개정 2010.6.11>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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