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한사항 |
|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개발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의 범위 |
| 1. 부동산의 취득 2.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4. 아래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1) 부동산개발사업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에 한한다)의 취득 5.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 영 제240조제2항제1호 가목~다목의 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240조제2항제2호의 주식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영 제24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영 제80조제1항제1호 라목~사목의 증권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
| - | REITs는 부동산 관련 증권으로 분류됨. 따라서 REITs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임.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 REITs에 50% 이하로 투자해야 함) |
| ➤ | 부동산 편입비율 최저한도 : [보유한 부동산의 평가액 / 자산총액] > 50% 초과 |
| ❏ | 제한적용 유예 |
| ➤ | 6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6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
| ➤ |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에 준하여 3개월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