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한사항 |
|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 ➤ | 특별자산의 범위 : (정의)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 (예: 항공기·미술품· 연예사업 등) |
| 1. 파생상품 중 일부 · [부동산관련 증권 등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예: index futures) 및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예: 부동산 가격연동 파생상품)은 제외] → 따라서 부동산 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등 일부가 이에 해당 2. 非금융투자상품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예: 진성어음) · 대출채권 · 예금 ·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 |
| ➤ | 특별자산 편입비율 최저한도 : [보유한 특별자산의 평가액 / 순자산총액] > 50% 초과 |
| ❏ | 제한적용 유예 |
| ➤ | 6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6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
| ➤ |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에 준하여 3개월 유예 |
| ❏ | 참고: 사업제안서 및 사업검토보고서 작성 절차 |
| ➤ |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 - |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제2항) |
| 1. 투자사업의 사업성 2. 투자사업의 진행계획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 4. 사업자의 재무상황 5.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6.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7.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 |
| - | 사업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제3항) |
| 1. 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2. 사업자 평가내용 3. 투자사업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4. 투자사업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조치 5.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6.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운용부서는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 | 준법감시부서의 업무 |
| ➤ | 준법감시부서는 운용부서의 업무 처리 실태 및 관련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