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투자대상 및 제한) [체크리스트 #4] |
|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1.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2. 환매조건부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3.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거나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거나 그 운용업무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천억원 이상 나.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 5천억원 이상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4조(용어의 정의)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존기간"이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자산 등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 등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특별한 조건 없이 상환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가중평균잔존만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처분옵션"이란 자산을 보유한 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자산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자산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장부가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격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마다 30일 이내에 사전통지한 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해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신용사건"이란 발행인의 부도ㆍ채무불이행ㆍ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③ 영 제2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의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기간은 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 <개정 2009.7.6> 2. 금리연동부자산(처분옵션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 잔존기간 산정일의 다음날 <개정 2009.7.6> 3. 만기가 1년 이내인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5.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금리연동부자산 :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날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운용대상자산의 제한 등)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6>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만기 (원화로 표시된 자산) |
| 1. 양도성 예금증서 : 남은 만기 6개월 이내 2. 국채증권 : 남은 만기 5년 이내 3.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 남은 만기 1년 이내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 없음) 4. 단기대출 : 30일 이내 5.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 남은 만기 6개월 이내 -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만기계산 : 응당일(Following Business Day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순연) - 발행일로부터의 만기가 아니라 편입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계산함. - 실제 원리금 수령은 익영업일로 순연되지만 잔존만기일수 계산은 만기일까지만 계산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제한 |
| 1. 투자금지 : 외화표시자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 증권의 대여 및 차입,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외 집합투자증권 2. 개인용MMF : 3,000억원 이상, 법인용MMF : 5,000억원 이상 - 기존펀드가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MMF 설정 ㆍ 설립 제한 3.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고 변동하는 자산 운용금지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채무증권 - 40% 이상) [체크리스트 #4-1]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운용대상자산의 제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집합투자자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
| ➤ | 채무증권 편입비율 최저한도 : [채무증권(평가액) / 순자산총액] ≥ 40% |
| - | 개별자산원장에서 보유증권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
| - | 평가 대상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
| ➤ | 제한적용 유예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집합투자자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국채증권 - 5% 이내) [체크리스트 #4-2]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①영 제241조제2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09.7.6> |
| ➤ | 잔존만기 1년 이상 국채증권 편입비율 : [국채증권(평가액) / 순자산총액]≤5% |
| - | 개별자산원장에서 보유증권의 합산하여 확인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RP 매도 - 5% 이내) [체크리스트 #5]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2. 환매조건부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이내일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② 영 제24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
| ➤ | 환매조건부증권의 매도 한도 :(환매조건부증권매도 합계액 / 채권총액) ≤ 5% |
| * | 환매조건부증권 합계액 : |
| - | 환매조건부증권매도 금액(평가액) |
| - | Repo원장에서 관리 |
| - | 장부가평가액 |
| - | 다만, 시가괴리율이 과다하여 시가평가로 전환한 경우에는 시가평가액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가중평균잔존만기 - 90일 이내) [체크리스트 #6]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3.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이내일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③ 영 제2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의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기간은 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 <개정 2009.7.6> 2. 금리연동부자산(처분옵션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 잔존기간 산정일의 다음날 <개정 2009.7.6> 3. 만기가 1년 이내인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5.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금리연동부자산 :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날 ④ 영 제241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90일을 말한다. |
| ➤ |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90일 이내로 운용하도록 제한 |
| - | FRN의 만기계산 : 차기이자조정일(reset day) |
| - |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출기준 : 개별자산의 장부가평가액. 다만, 시가괴리율이 과다하여 시가평가로 전환한 경우에는 시가평가액 |
| * | [ ∑(개별자산의 장부가평가액 × 잔존일수) / ∑(개별자산 장부가평가액) ] < 90일 |
| - | 고유계정대 등 현금성자산(채무증권미수금 : +, 채무증권미지급금 : -)은 분모에는 장부가 평가액으로 계산하며, 분자에는 잔존일수를 0일로 계산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신용등급) [체크리스트 #7]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7.1>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및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금융투자업규정 제7-18조(신용평가등급의 하락시 조치)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 (제7-17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7-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 ➤ | MMF 운용가능 신용등급 |
| 1. 채권 : AA- 이상 2. CP : A2- 이상 3. CD : 채권신용등급 준용(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결의에 따름) 4.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외국계은행 등은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름 |
| * | 예외사항 :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상기 등급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동 상기 제한등급에 상응하다고 인정한 경우 편입 가능 |
| - | 개별자산 종목별 신용등급으로 확인 |
| - | 적용회사 : 둘이상의 신용평가업자 |
| - | 적용등급 : 둘이상의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 중 낮은 등급 |
| - | 개별자산 종목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의‘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관련 자료를 수령하여 확인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채무증권, 어음의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체크리스트 #8]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운용대상자산의 분산) ①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6> 1.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2.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 |
| ➤ | [동일인채무증권(채권, CD, CP) 평가액 / 순자산총액] ≤ 5%, 2% |
| - | 동일인 신용등급별 투자한도(취득당시) |
| 1. 채권/CD AAA, CP A1 : 자산총액의 5% 이하 2. 채권/CD AA-이상, CP A2- 이상 : 자산총액의 2% 이하 |
| ➤ | 최상위 등급만 운용 : 5%, 차하위 등급만 운용 : 2% |
| - | 최상위ㆍ차하위 혼용 : 합하여 5% (다만, 차하위 등급분은 2% 이내)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1항은 최상위등급인 경우조차 펀드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에 대한 익스포져 한계를 5%로 제한하려는 취지이므로, 차하위 등급과 혼합 운용시에는 5%와 2%를 단순 합산한 비율이 아니라 최상위등급 한도율 내에서 운용 |
| ➤ | 취득시점별 투자한도 산출요령 |
| - | 취득시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권, CD, CP를 합산하여 산출함 (다만,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특수채증권,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제외) |
| ➤ | 일반항목과 동일하게 매일 처리하되, 매입거래가 없는 경우는 위반에서 제외 |
| 1. 합계액 : 채권종목코드정보, CP종목코드정보에서 발행회사별로 합산 2. 신용등급 적용 :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중 낮은 신용등급 사용 3. 점검기준 : 취득시점만 점검 (일별로 점검하지 않음) |
| ※ | 취득당일에 투자한도 이내이면 이후의 해지, 가격변동 등 사정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취득당일에 위반되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반이므로 투자한도 이하로 매도하여야만 위반이 해소됨.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기업어음 편입한도 축소(금융위원회공고 제2012-209호, 2012.10.22) |
|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제7-19조) 변경예고중이며, 아래와 같이 편입한도가 축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채무증권 전체에 대하여 신용평가등급별 운용한도를 규정(최상위등급 5%, 차하위등급 2%)하고 있으나, 채무증권 운용한도 외에 기업어음에 대한 별도 운용한도를 신설(최상위등급 3%, 차하위등급 1%)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 10% 이하) [체크리스트 #9]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운용대상자산의 분산) ②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3> 1.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당해 금융기관 3. 단기대출ㆍ환매조건부매수 : 당해 거래상대방(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당해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자산이 담보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한 담보가치가 거래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조건부매수 대상자산의 발행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 ➤ | [{동일인발행 채무증권 평가액 + 동일인 기타 거래금액} / 순자산총액] ≤ 10% |
| - | 점검기준 : 취득시점만 점검(일별로 점검하지 않음) |
| - | 동일인발행 채무증권 : 채권, CP, 양도성예금증서 (단,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특수채증권 제외) |
| - | 동일인 기타 거래금액 : 당해펀드 자산운용과 관련된 거래 (중개콜,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 제외) |
| * | 중개콜 :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확인 필요)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한 (기준가격 시가괴리율 - 0.5%) [체크리스트 #10] |
|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①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
| ➤ | 괴리율 = [(장부가평가 기준가격 - 시가평가 기준가격) / 장부가평가 기준가격] > ± 0.5% |
| * | (+) 시가괴리율과 (-) 시가괴리율을 모두 포함 |
| - | 기준가격 산출시 장부가 및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괴리율을 산출함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행령 제260조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