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 외의 증권) [체크리스트 #11]
자본시장법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3>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2. 제1호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③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6>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④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개정 2009.2.4.>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개정 2009.2.4.>
➤ 일반 채무증권 외의 증권 ETF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비중 : 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중,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일 것
·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 Leveraged/Inverse ETF: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 ETF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 [체크리스트 #11-1]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③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6>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채무증권 ETF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단,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로만 구성될 경우 3종목 이상일 것)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로만 구성될 경우 하나의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제한 없음.)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 Leveraged/Inverse ETF: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 ETF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특례 (20%) [체크리스트 #1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2조(운용특례)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2.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운용하는 행위
➤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투자한도 : 각 ETF 자산총액의 30% 이내
· 지분증권의 범위 : 상장지분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우선주 및 권리주식 포함),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평가액 / 순자산총액] ≤ 30%
➤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제외 증권(모두 동일종목 간주) 투자한도 : 각 ETF 자산총액의 30% 이내
·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4조제2호 참조)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되지 않는 증권예탁증권)
- [동일종목 증권(지분증권 제외) 평가액 / 순자산총액] ≤ 30%
➤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발행총수의 20% 이내
· 권리 인식시점 : 권리발생시점 (단, 공모의 경우 주금납입일의 익일)
- [각 ETF가 보유한 동일회사 지분증권총수 / 동일회사 발행지분증권 총수] ≤ 20%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특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체크리스트 #1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2조(운용특례)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7.1>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ETF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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