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7.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
❏ 동일종목 증권 (지분증권) 투자제한 (10% 이하) [체크리스트 #14]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① 영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 [동일발행회사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
- 동일종목한도(10%) 적용 지분증권의 범위 (☞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
1. 주권(Stock)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신주인수권증서(Subscription right) 및 신주인수권증권(Company warrant)
3.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5.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시가총액비중 10% 초과종목은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가능
· 산정방법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
· 계산방법 : 영업일 기준, 매일의 시총비중을 합산하여 영업일수로 평균하여 계산
· 산정주기 : 매 1개월 말일마다 거래소에서 공시
· 동일 발행법인의 지분증권(지분증권 관련 DR)이 여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① 각 시장별로 10%가 넘지 않는 경우 : 여러 시장에 투자한 평가액 합계가 10% 이내
② 각 시장 중 10% 초과 시장이 있는 경우 : 여러 시장에 투자한 평가액 합계가 개별시장 최대 비율 이내. 단, 시가총액비중이 10% 이내인 시장에서는 10%까지 투자 가능.
➤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제외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30%),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 동일종목 증권 (지분증권 外) 투자제한 (10% 이하) [체크리스트 #15]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②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 동일종목한도(10%, 예외적 30% 등) 적용시 증권(지분증권 제외)의 범위
- 자본시장법 제4조제1항의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에서 지분증권 제외 → 지분증권과 관련되지 않는 증권예탁증권도 제외
- 별도적용(제외) 대상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시행령 제80조제2항)
: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 추가포함 대상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 금융기관 발행 채권,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 30%, 예금 : 10%
➤ [동일발행회사 증권(지분증권 제외)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10%
- 10% 한도 예외 :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100%), 제2호(30%)
1. 제1호(100%):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2. 제2호( 30%): 지방채, 특수채, 파생결합증권, 금융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 인수ㆍ중개 등 어음, 보증채 등
➤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제외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30%),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 동일종목 증권 (지분증권 外) 투자제한 (100% 이하) [체크리스트 #16]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금융투자업규정 제4-50조(부동산 관련 자산 등)① 영 제8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2. 부동산담보부채권
➤ [동일발행회사 증권(지분증권 제외)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0%
- 대상 유가증권
1. 국채 :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등
2. 통화안정증권
3. 정부보증채 : 보험기금채(예보채), 부실정리기금채(자산관리공사)
4. 지방자치단체 보증채
❏ 동일종목 증권 (지분증권 外) 투자제한 (30% 이하) [체크리스트 #17]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지방채증권
나.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다. 파생결합증권
라.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0조(부동산 관련 자산 등)
② 영 제80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후순위 수익증권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채권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경우 : 100분의 1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분의 50
➤ [동일발행회사 증권(지분증권 제외)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30%
- 대상 유가증권
1. 지방채증권
2. 특수채증권(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어음
: 대상기관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3. 파생결합증권
4. 아래 기관이 발행한 어음, 양도성예금증서(가~사목), 채권(가, 마~사목) :
가. 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포함(은행법제5조))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5. 금융기관(상기 가~사목)이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6. OECD가입국가가 발행한 채권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의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
8. MBS
➤ 적용유예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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