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8.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총수 투자제한
❏ 집합투자업자별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20% 이하) [체크리스트 #18]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4.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나.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 [집합투자업자의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동일회사 발행 보유 지분증권(DR포함) 수량(사모보유 지분증권 제외) /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총수] ≤ 20%
- 지분증권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
1. 주권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3.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5.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적용유예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 각 집합투자기구의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10% 이하) [체크리스트 #19]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동일회사 발행 보유 지분증권(DR포함) 수량 /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총수] ≤ 10%
- 지분증권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
1. 주권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3.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5.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적용유예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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