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외파생상품의비적격 매매업자의 매매제한[체크리스트 #20]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6.11>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2.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12.21,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09.5.29, 2009.7.1>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7.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
➤ |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가능업자 주기적으로 관리 |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Baa3 or BBB-)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일 것 2.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
❏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위험평가액 한도(100% 이내) [체크리스트 #21]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만,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400으로 한다.<개정 2011.9.30>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 ①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며, 그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이하 "옵션"이라 한다) :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옵션가격(프리미엄)에 계약수를, 풋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콜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중 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옵션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는 기초자산가격에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으로 한다. 4. 그 밖의 거래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레버리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2. 대상자산의 델타(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하는 경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자산의 증감액을 말한다)를 중립(용어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델타중립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위험회피거래 : 명목계약금액을 상계하거나 또는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3. 기초자산이 동일(발행인이 동일하고 잔존만기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본다)하고 가격의 변화방향이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거래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한다) : 각각의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한다. |
➤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0% |
➤ | 적용유예 |
-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400%까지 가능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제3항) |
❏ | 파생상품의 매매에서동일법인 발행 기초자산 위험평가액 한도(10% 이내) [체크리스트 #22]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파생상품 매매에서 동일법인 발행 기초자산의 위험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 |
- | 장내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장외파생상품에도 적용 |
- |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 개별 주식선물 및 옵션으로 등록된 아래 종목의 경우, 동일법인에 대해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로 한정 |
· 주식선물 기초주권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2012.5.9 개정) GS건설, KB금융, KT, LGD, LG전자, NHN, POSCO,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하이닉스, 기아차, 대우증권, 대한항공, 두산인프라, 삼성물산, 삼성전자, 신한지주, 우리금융, 이마트, 케이티앤지, 하나지주, 한국전력,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차 (총 25개) |
· 주식옵션 기초주권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2012.5.9 개정) KT,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증권, 신한지주,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LG전자, 대한항공, 한국가스, 강원랜드, 삼성화재, 현대제철, LG, GS, 케이티앤지, 현대중공업, 하나지주, SK이노베이션, CJ, 우리금융, LGD, KB금융, LG화학, 한진해운, 이마트, 한국타이어, POSCO, SK텔레콤, 삼성전자 (총 33개) |
➤ | 적용유예 |
-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
❏ |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한도(10% 이내) [체크리스트 #23]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지급하기로 한 금액간에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평가(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되는 총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4.> |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 순자산총액] ≤ 10% |
- | 장외파생상품의 예: 스왑, 선물환 |
-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 예를 들어 선물환거래의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선물환거래에 따른 미실현 이익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동일 거래상대방과 복수의 선물환거래를 한 경우에는, 각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미실현 이익과 손실 간 상계 후 잔여 미실현 이익) |
➤ | 적용유예 |
-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