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동산 처분행위 제한 (국내:3년, 국외:규약으로 정한 기간) [체크리스트 #24]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9.7.1, 2012.6.29>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3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의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년 2. 국외에 있는 부동산: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부동산 의무보유기간 |
| - | 주택 : 3년, 주택외 부동산 : 1년 |
| - | 외국부동산 :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을 금지 |
| ❏ |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전 나대지 처분금지 [체크리스트 #25]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⑨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 ➤ |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편입한 토지(나대지)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전에 처분할 수 없음 |
| ➤ | 예외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처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