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50% 이하) [체크리스트 #26]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6.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하되, 나목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영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 [동일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50% |
| - |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자산총액의 50% 이내에서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
| ➤ | 예외 : 아래의 경우 100%까지 투자가능 |
| 1. 재집합투자기구(Fund of Fund)에 한하여 허용된 예외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6호 및 제6의2호) ①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역외펀드만)을 편입하는 경우 ②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ETF만 해당, 금융위 고시에 해당하는 외국ETF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역외펀드만 해당) ☞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ETF*로 한정
③ 동일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을 편입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증권 편입시 예외 3. 연기금 투자풀은 집합투자증권 편입시 예외 |
| ➤ | 적용유예 |
| -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 -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 - | 적용 제외 :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233조제2항)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
| ❏ |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20% 이하) [체크리스트 #27]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7.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 ➤ | [동일 집합투자증권 보유금액(평가액) / 순자산총액] ≤ 20% |
| - |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자산총액의 20% 이내에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
| ➤ | 예외 : 아래의 경우 100%까지 투자가능 |
| 1. 재집합투자기구(Fund of Fund)에 한하여 허용된 예외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6호 및 제6의2호) ①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역외펀드만)을 편입하는 경우 ②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ETF만 해당, 금융위 고시에 해당하는 외국ETF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역외펀드만 해당) ☞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ETF*로 한정
③ 동일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을 편입하는 경우 2.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가 고시한 ETF(감독규정 제4-52조)에 자산총액의 100% 투자가능 3.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증권 편입시 예외 4. 연기금 투자풀은 집합투자증권 편입시 예외 |
| ➤ | 적용유예 |
| - | 1개월 유예 : 최초 설정일 1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4항, 시행령 제81조제4항) |
| -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50%까지 가능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제3항) |
| ❏ | 재집합투자기구(FoF)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지 [체크리스트 #28]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집합투자재산을 재집합투자기구(Fund of Fund,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
| ❏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금지 [체크리스트 #29]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집합투자재산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
| ❏ | 각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동일 집합투자증권의 총수 제한 [체크리스트 #30]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9.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 ➤ | [동일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보유수량 / 동일 집합투자기구 발행 집합투자증권 총수] ≤ 20% |
| - | 그 비율의 계산은 편입하는 당시(날)를 기준으로 하고,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해지에 따른 비율 초과는 위반이 아님 |
| ➤ | 예외 :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에서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변액보험), 그 동일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까지 가능 |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
| ❏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제한 (2%, 1%) [체크리스트 #31]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2.3, 2009.7.1, 2010.6.11>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④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21, 2010.6.11>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 ① 영 제7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09.12.21> |
| ➤ | [당해 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 + 편입 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 ≤ 2% |
| ➤ | 정률식 판매보수 : [당해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편입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1% |
| ➤ | 체감식 판매보수 : |
| - | 투자자의 투자기간 2년까지: [당해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편입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1.5% |
| - | 투자자의 투자기간 2년초과: [당해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편입 집합투자기구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1% |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