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증권의 대여 제한 (50% 이하) [체크리스트 #33]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① 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
| ➤ | [증권의 대여금액(평가액) / 해당 증권총액(평가액)] ≤ 50% |
| - | 각 집합투자기구 보유증권 대여한도 초과 여부 : 보유증권의 50% 초과 금지 |
| - | 대여대상 |
|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 ➤ | 적용유예 |
| -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
| ❏ | 증권의 차입 제한 (20% 이하) [체크리스트 #34]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②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
| ➤ | [증권의 차입금액 / 순자산총액] ≤ 20% |
| -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20%를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금지 |
| - | 차입대상 |
|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 - | 각 점검일의 차입금액은 차입수량에 당일의 평가가액을 곱하여 산정 (차입일의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음) |
| ➤ | 적용유예 |
| -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