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16. 금전 차입·대출 등의 제한
❏ 금전 차입 및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체크리스트 #36]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의 차입(借入) 금지
- 예외 :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총액(순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 예외 허용
1. 집합투자증권의 대량 환매청구로 환매대금 지급 곤란시
2. 투자신탁(투자회사)의 반대수익자(주주)의 매수청구권 대량행사(법 제191조, 법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곤란시
· [차입금총액(평가액) / 집합투자기구 재산총액] ≤ 10%
차입금총액(평가액) : 차입금잔액 + 미지급이자
집합투자기구 재산총액 :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으로 함
- 예외허용 차입 가능 대상 금융기관 : 시행령 제8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금전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 및 환매를 제외한다)할 수 없음
➤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채무보증, 담보제공 금지
❏ 단기대출(콜론) 제한[체크리스트 #37]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③ 법 제8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1>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2의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12.21,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투자업규정 제8-78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영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전업투자자문ㆍ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9.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다만, 해당 법인에 설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9.2.4.>
➤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의대여 금지
- 예외 : 단기대출(콜론) 운용 가능기관에 한하여 30일 이내
- 단기대출(콜론) 운용 가능기관 :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전업투자자문, 투자일임업자 제외), 창업투자회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 제외)
- 단기대출(콜론) 운용 가능기관에 우체국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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