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17.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무보증사채 투자 제한[체크리스트 #38]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08.12.26.>
➤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국내 무보증사채 편입 대상
- 2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국내발행 무보증사채만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 가능. 단,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단수 신용평가를 받은 것도 가능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해외 무보증사채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호)
❏ 조건부 투자증권 운용제한[체크리스트 #39]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 매수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등의 별도 약정이 있는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예) 이면계약이 있는 옵션부 CP 등 : 펀드에 편입하는 CP의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만기를 roll-over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등을 발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는 CP (회사채 발행이 CP 발행보다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기물인 CP를 장기물로 탈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임)
❏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집합투자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그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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