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체크리스트 #42] |
|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7.1>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1.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가. 채무증권 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
| ➤ |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및 시행령 제85조) |
| (1) 이해관계인이 되기 전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5)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감독규정 제4-56조제2항)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6) 이해관계인과의 다음 거래는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의 10% 이내 가능 (단, 대주주, 계열회사와는 금지 - 시행령 제85조제3호 본문 괄호) - 이해관계인인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과의 30일 이내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7)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까지 가능 (8)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9)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10)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11)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12) 시행령 제252조제2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
| ➤ |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 자본시장법 제84조제2항) |
|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제외)을 취득 금지(☞ 자본시장법 제84조제3항) |
| ❏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와의 거래 제한 [체크리스트 #43] |
|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①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제80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시가총액비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나.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발행한 증권(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③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7조(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 영 제8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수를 말한다. 1.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10종목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 영 제8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3.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
| ➤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아래의 증권은 각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
| (1)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그와 관련한 증권예탁증서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등 투자한도의 10%이내 ·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 포함) 취득금액 /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가 가능한 금액 - 각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순자산총액의 50% 까지 취득가능 ·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증권예탁증서 포함) 취득금액 / 순자산총액 ☞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가능, ☞ 지수연동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 가능 (2)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4) 대출채권 (5) 예금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 (2)~(6)은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 ×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 자본금) |
| ➤ | 본건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제한에서 제외된 증권 : 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 수익증권 → 별도 종목별 한도 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