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체크리스트 #45] |
| 자본시장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2.3>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2.3>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③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9.2.3>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
| ➤ |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 |
| - |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 |
| 1. 고유계정대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집합투자기구 예치 총액의 10% 이하 범위 예) 정기예금(통장식), 보통예금, CMA, MMDA 3. 단기대출 : 집합투자기구의 단기대출 총액의 10% 이하 범위 4. 외국통화 매입 ㆍ 매도 (환헤지목적 선물환거래 포함) - 선물환거래와 달리 통화스왑은 거래할 수 없음 (금융위 유권해석#24,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