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22.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한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한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①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목적ㆍ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신설 2010.6.11, 2012.6.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6.11>

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外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
2. 자집합투자기구 外의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해야 함
➤ 사모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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