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계열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펀드에서 투자할 때 한도제한을 적용 받습니까? |
| ☞ | 계열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한도는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 Q2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하고자 할 때, 어떤 경우를 자본시장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 | 자본시장법 제238조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같이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Q3 | 법 제85조 제2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매수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인수일로 볼 수 있습니까? |
| ☞ | 인수일은 "관계인수인이 자금을 납입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