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펀드공시체계 |
| ➤ | 현행 펀드공시체계는 ①판매공시, ②정기공시, ③수시공시, ④비교공시등으로 구분 |
| ① | (판매공시)수익자가 펀드취득시점에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서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며,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그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부 |
| * | 투자설명서 주요 기재내용 : 투자목적, 운용대상, 투자제한, 판매ㆍ환매사항, 투자위험, 보수ㆍ수수료, 펀드매니저, 자산의 평가방법, 이익분배, 과세, 과거 운용실적, 중개(brokerage)회사 선정방법 등을 기재 |
| ② | (정기공시) 정기적으로 수익자에게제공되는 공시사항으로 자산운용보고서ㆍ수탁회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정보 공시 |
| ⅰ)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의 운용현황ㆍ성과를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제공 ⅱ)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투자설명서 위반여부 등 펀드감시내용을 확인하여 연 1회 수익자에게 제공 ⅲ) 영업보고서 : 감독당국 및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의 운용현황, 의결권행사등의 내용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공시 |
| ③ | (수시공시)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수시로 알리는 공시사항으로서,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영업소 게시등의 방법으로공시하여야 함 |
| * | 펀드매니저 변경, 부실자산 발생내역ㆍ상각율,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사유, 투자자총회 의결내용,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등 |
| 항 목 | ‘08년 | ‘09년 | ‘10.4말 현재 |
| 운용전문인력 변경 | 7,027 | 3,799 | 2,268 |
| 신탁약관(정관) 변경 | 510 | 6,731 | 157 |
| 투자설명서 변경 | 419 | 13,493 | 150 |
| ④ | (비교공시 등)금융투자협회는다음 사항을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
| 공시 항목 | 공시 주기 |
| ▪펀드간 보수ㆍ비용 비교 공시 | 매월 |
| ▪펀드 수익률 | 매월 |
| ▪펀드매니저 수 및 운용펀드 현황 | 상시 |
| ▪운용사ㆍ판매사의 계열사펀드 판매 비중 | 매월 |
| ▪자산운용사의 경영상황 공시 | 분기 |
| ▪펀드 영업보고서 | 분기 |
|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 설립ㆍ변경시 |
| ▪회계감사보고서 | 매 회계기간(1년) |
| ▪오차범위 이상 기준가격 오류 발생시 공시 | 사유 발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