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3. 자본시장법·시행령·협회 영업규정 상의 공시 규정
❏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ㆍ등록ㆍ지점추가 등)
자본시장법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11, 2010.11.15>
❏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조(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의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 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자본시장법 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④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 준법감시인 관련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⑦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및 협회 영업규정 제2-59조의 주요경영공시 항목에 해당
- 영업규정 시행세칙의 공시양식 제11-2-3호(선임) 및 제11-2-4호(해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야 함(상장회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공시)
❏ 경영건전성 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
자본시장법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자본금·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④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에 이를 때까지 매달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최근 보고된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에 비하여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경영건전성 관련 (위험관리지침)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④ 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영건전성 관련 (외국환포지션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보고서 및 경영관련 공시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개정 2009.2.3>)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2.3>
⑤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2.3>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 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월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4.>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 영업용순자본비율에 관한 사항[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전업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09.7.6>
4.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5.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

⑥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⑦ 12개월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항에 따른 기재·첨부사항을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7.6>
⑨ 투자일임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일임 또는 신탁관련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를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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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③ 금융투자업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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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경영공시)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9>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제3-35조, 법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5.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6.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 <신설 2012.1.3>
7.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 협회가 정하는 사항은 협회 영업규정 시행세칙 별지2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참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9.2.3>
1.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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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시행령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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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나.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라.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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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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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통 영업행위규칙 관련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3항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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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58조(수수료)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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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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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기록보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계약서 등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관련 (협회규정)
영업규정 제4-62조(영업보고서)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1항, 제186조제2항, 영 제9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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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63조(결산서류 등)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2항, 제18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사유발생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5항,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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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64조(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를 제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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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65조(수시공시)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89조, 제186조제2항, 영 제9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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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①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88조, 영 제92조제1항제2호·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 및 영 제9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0개정)
② 투자신탁 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할 수 있다.(2009.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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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67조(회계감사보고서) ①투자신탁 등은 법 제240조제3항 및 영 제265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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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69조(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① 집합투자회사(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5항제5호 및 규칙 제24조제2항·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회사와 신탁회사가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이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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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70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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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71조(집합투자기구비용)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타비용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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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72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①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법 제280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54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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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72조의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① 연금저축펀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이 과거에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협회가 공시하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중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제1항에 따른 제출마감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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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73조(판매수수료현황) ①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 판매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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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74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① 판매회사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별 매각규모 등 관련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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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75조(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①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 투자증권편입비율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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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76조(증권매매현황) ①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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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4-77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 ① 투자신탁 등은 해외투자형과 국내외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를 매 영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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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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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⑧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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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개정 2009.2.3>)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12.21,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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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89조(수시공시)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2011.8.4>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신설 2011.11.4>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2.3, 2010.6.11>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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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현황과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 지분증권만 해당한다)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이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을 말한다)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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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자본시장법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②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한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3항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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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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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①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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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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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①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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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제112조(의결권 등)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신탁업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신탁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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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증권신고서 관련
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같은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 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 같은 종류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출자자"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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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9.7.1>
3.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의 권유방법과 제2호에 따라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후 청약의 권유방법이나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모집 또는 매출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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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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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2조(정정신고서)
③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금액은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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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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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②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
4. 그 밖에 그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7.1>
1. 보유 목적
2.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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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하는 공매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2.3, 2012.6.29>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3. 제1항 각 호의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공매도한 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총잔고(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증권을 차입한 총잔고를 차감하고 남은 잔고(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잔고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알릴 것
가.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나. 매도자에 관한 사항
다.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자본시장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도자별로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10,000분의 1이상이 되거나 10,000분의 1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오전 9시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2.8.30>
❏ 집합투자기구 총칙 관련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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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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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시행령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190조제6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7항 후단에 따른 연기수익자총회(이하 이 항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법 제190조제8항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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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시행령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① 법 제190조제6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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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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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⑧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수익자총회 승인사항의 수익자 통지,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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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투자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투자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3.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자본시장법 제237조(환매의 연기)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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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259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일부환매 결정일 및 사유
2. 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또는 설립 여부,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4. 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일부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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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② 영 제26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투자회사등의 본점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동일종목 투자비율 공시
자본시장법 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내역을 집합투자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2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투자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⑥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⑤ 법 제249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1. 제4항제1호의 경우: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유와 처리방안
2. 제4항제4호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발생원인 및 그 변경내용
3. 제4항제5호의 경우: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사유
⑥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2제7항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1.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4.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3(정기보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71조의2제6항에 따라 매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 감독 및 처분 관련
자본시장법 제417조(승인사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370조(승인사항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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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때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8.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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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이로 인해 영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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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32조(이의신청)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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