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4. FAQ
Q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등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에 관한 법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업무위탁 법규가 적용된다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 대해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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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43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46조제1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변경된 업무위탁계약 및 관련 서류를 동법 시행 이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43조, 제46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83쪽
Q2
겸영금융투자업자인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영업지점을 폐지할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할 필요)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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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2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17쪽
Q3
OO공항공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가 보유한 지분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매각할 때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와 제출의무자는 누구인지요?
지분매각을 위한 입찰에 앞서 입찰참여의향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선행한 후 참여의향자만을 대상으로만 본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상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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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공사가 보유한 XX(주)의 지분을 매출할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발행인 [XX(주)]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여 의향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청약의 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고 및 입찰방법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동시행령 제2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54쪽
Q4
비상장법인이 2009.1.21 1차로 주주배정(당초 회사는 주주수가 4명) 유상증자를 위해 신문공고(증권신고서 미제출)를 하였는데 주주명부 폐쇄 결과 주주수가 33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3.18 현재 위 건 증자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주배정증자(주주수 338명)를 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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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동 주주는 모집·매출의 판단기준인 50인 투자자에서 제외되므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모집 또는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다만, 과거에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도 모집·매출의 판단기준인 50인의 투자자에 포함되므로 50인 이상의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009년 중 1차로 이루어진 유상증자 당시 주주수가 338명이라면 동 증자 이전에 특정 주주(기존 주주 4인)의 주식을 인수한 자가 50인 이상이고 그 취득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매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매출로 인정되는 경우 그 매출 이후에는 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모집 또는 매출로 인정되므로, 질의 사례의 경우 2009.1.21자 유상증자도 매출에 해당할 수 있고, 2009.3.18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정주주의 주식 처분 행위 및 2009.1.21자 유상증자가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자 등은 자본시장법 제429조 및 제444조에 따라 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9조 및 동시행령 제120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57쪽
Q5
주식등을 처음 5% 이상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5일 안에 신고하고 그 다음 1% 이상 변동시 보고시기가 경영권 참가 목적 등에 따라 5일과 다음 달 10일로 구분되는지 또는 처음부터 구분하여 적용받게 되는지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자의 범위 및 이에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이 포함되는지요?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즉, 경영권 참가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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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제4항에 따라 최초 보고 및 변동 보고를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이며, 집합투자업자 및 보험회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고시기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는 일정한 자 중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동시행령 제153조, 제153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
※ 답변출처 : 홍영만,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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