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금융투자협회)
제4-19조(평가원칙 등)
제4-20조(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정보수집 등)
제4-21조(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제4-22조(국내주식의 평가)
제4-23조(해외주식의 평가)
제4-24조(증권예탁증권의 평가)
제4-25조(상장채권의 평가)
제4-26조(비상장채권 등의 평가)
제4-27조(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 및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의 평가)
제4-28조(부도채권 등의 평가)
제4-29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의 특례)
제4-30조(장내파생상품의 평가)
제4-31조(장외파생상품의 평가)
제4-32조(국내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제4-33조(외국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제4-34조(부동산의 평가)
제4-35조(실물자산의 평가)
제4-36조(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자산의 평가)


기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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