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시가평가의 원칙
-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해외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 시가평가의 예외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해 시가평가에 대한 예외 인정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배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 사모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 의 법위가 좁으며 시가를 반영하지 않더라고 지속적으로 판매 또는 환매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득가격으로 평가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 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26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준용한다.
➤ 공정가액의 의의 (☞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 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정가액 산정방법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2항)
- 공정가액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1~5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채권평가회사 ㆍ「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자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제공한 가격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는 업무집행사원)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 다만, 부도채권 등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참조)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3항 관련)
1. 적용범위 등

1.1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이하 "부도채권등"이라 한다)의 분류 및 평가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에 적용함

1.2 이 기준은 보증기관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부도채권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보증기관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담보물건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보증 또는 담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함

1.3 이 기준에서 "부도채권등"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등을 말함

1.4 이 기준에서 "증권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한한다)의 증권을 말함

2. 부도채권등의 분류

2.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여야 함

2.1.1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
2.1.2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
2.1.3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
2.1.4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

2.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2.1 이자 1회 연체
2.2.2 1개월 이상 조업중단
2.2.3 최근 3개월 이내에 1차 부도 발생

2.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3.1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2.3.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2.3.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2.3.4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나 퇴출 결정
2.3.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함)를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2.3.6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2.4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4.1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원인의 해소
2.4.2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의 해소
2.4.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개시결정
2.4.4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사적 회생절차개시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약정 체결 포함)
2.4.5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2.5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5.1 「상법」 등에 따른 청산절차의 개시
2.5.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파산선고
2.5.3 주채권은행이 관리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관리절차의 중단 결정(사적 회생절차중단,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부결 또는 약정 미체결 포함)
2.5.4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3. 부도채권등의 평가

3.1 집합투자업자는 "2.2"에 따라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1.1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3.1.2 채권등을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로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1.1에 따라 평가되는 가액으로 조정하여 평가

3.2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2.1 원금 :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2.3.7"은 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상각 처리. 다만, 부도채권등의 원리금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의 100분의 20("2.3.7"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상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판단 근거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함

3.2.2 이자 : 분류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분류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계상 중지

3.3 집합투자업자는 "2.4"에 따라 개선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ㆍ금융기관관리안 등 채무재조정계획과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3.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3.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3.4 집합투자업자는 "2.5"에 따라 악화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도채권등의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4.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4.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4. 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

4.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대하여는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 다만, 2001. 9.1. 이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장부가격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 평가 대상(☞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3항)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단,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평가 방법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참조)
❏ 집합투자재산자산별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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