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63조(목적 등)
(금융투자협회)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7조(법인영업)
기타 참고 자료(금융투자협회)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요약
조문
제공자
관련성
수령자 또는 제공자
§4-61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포함)
집합투자증권 판매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4-62
집합투자증권 운용 ⇦
§4-76
투자일임업자
(임직원포함)
투자일임계약 체결,
투자일임재산 운용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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