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5.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 경품류
➤ 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 고시 제4조)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3. 편익 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 경품류 종류
- 소비자 현상경품류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
※ "현상의 방법" : 추첨 또는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한 방법
❏ 불공정거래행위
➤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고시 제8조)
-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않음)
※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로 인한 신상품발매행사시 3개월간 규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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