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11조(투자광고 포함사항)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34조(목적)
(금융투자협회)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제2-38조(금지행위)

제2-39조(홈쇼핑 광고)

제2-40조(준수사항)

제2-41조(운용실적 비교광고)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제2-44조(협회의 심사)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제2-50조(시정요구)

제2-51조(제재)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6조(투자광고 방법·절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타 참고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광고 심사 사례집 (2011.12)

투자광고 심사업무 매뉴얼 (2012.3)

상품·서비스별 투자광고 심사 Check List (2012.4)

투자광고 설명회 발표자료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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