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2. 투자광고의 정의 및 범위
❏ 투자광고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영업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9, 개정 및 단서삭제 2011.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8.19)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2.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안내 등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 관리고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광고행위에 해당
- 금융투자회사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회사 이미지 광고 등)도 광고에 해당
❏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

2.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 영업규정 제2-37조 제2항 제2호)
-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매뉴얼 등

* 다만, 우수성, 장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광고에 해당.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37조 제2항 제3호)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37조 제2항 제4호)

* 특정상품만을 강조하거나 추천하는 등 적극적 유인행위가 있는 경우 투자광고에 해당(단, 수익률, 상위·판매금액 상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예시하는 경우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월간운용보고서의 자사 홈페이지 게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의 요지
(☞ 협회 광고심사팀 공문, 금협규운B1630-39(2012.5.17))
- 월간 운용보고서(소위 Fact sheet)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하여 내부기준 및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는 경우, 영업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제2항 제4호에 따라 투자광고대상에서 제외(※ 상세내용은 별첨 공문 참조)


5.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번호, 홈페이지 주소로만 구성된 광고

* 회사를 대표하는 로고를 말하며,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를 표시하는 로고는 제외
【사례 :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영업점 등에 비치하는 경우】(☞투자광고 심사 사례집, 2012.12월)
1. 논점
- 금융투자회사가 당해 회사의 상품이나 영위업무 등을 소개한 신문의 특정기사를 발췌하여 영업점에 비치하는 등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투자광고 해당 여부

2. 검토
- i) 상기 행위가 특정기사를 전단지 등에 삽입하여 홍보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ii) 신문기사에는 위험고지, 설명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업 목적으로 활용시 투자자 보호 저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에서 투자광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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