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투자광고의 정의 |
|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영업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9, 개정 및 단서삭제 2011.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8.19)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2.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안내 등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
| - | 관리고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광고행위에 해당 |
| - | 금융투자회사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회사 이미지 광고 등)도 광고에 해당 |
| ❏ |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 2.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 영업규정 제2-37조 제2항 제2호) -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매뉴얼 등 * 다만, 우수성, 장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광고에 해당.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37조 제2항 제3호)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37조 제2항 제4호) * 특정상품만을 강조하거나 추천하는 등 적극적 유인행위가 있는 경우 투자광고에 해당(단, 수익률, 상위·판매금액 상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예시하는 경우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5.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번호, 홈페이지 주소로만 구성된 광고 * 회사를 대표하는 로고를 말하며,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를 표시하는 로고는 제외 |
| 【사례 :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영업점 등에 비치하는 경우】(☞투자광고 심사 사례집, 2012.12월) |
| 1. 논점 - 금융투자회사가 당해 회사의 상품이나 영위업무 등을 소개한 신문의 특정기사를 발췌하여 영업점에 비치하는 등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투자광고 해당 여부 2. 검토 - i) 상기 행위가 특정기사를 전단지 등에 삽입하여 홍보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ii) 신문기사에는 위험고지, 설명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업 목적으로 활용시 투자자 보호 저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에서 투자광고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