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6. 투자광고시 준수사항
❏ 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의무(☞ 영업규정 제2-36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홈쇼핑광고(☞ 영업규정 제2-39조)
➤ 금융투자업자는 TV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 제2-37조제5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환매청구방법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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