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監査의 의의 |
| ◦ | 監査(audit)란 각 시대의 요구 등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경제실체의 경제적 행위와 사건에 대한 주장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기준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됨 -미국회계학회(AAA) |
| * | 우리나라 감사원은 ‘공공감사 용어집''에서 監査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ㆍ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설정된 판단기준 하에 독립적으로 제반 정보ㆍ자료ㆍ기록 등을 수집ㆍ평가ㆍ확인ㆍ분석하고, 증거에 의거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ㆍ처리하는 체계적인 처리과정이라고 정의함. |
| □ | 감사제도 운영 목적 |
| ◦ | 조직의 영업활동, 내부통제시스템 및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운영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평가의견을 제시 |
| ◦ | 조직의 리스크관리 절차, 내부통제시스템 및 경영지배구조의 유효성을 보전하고 제고하도록 지원 |
| ◦ |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조직의 각종 기록 및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completeness)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 |
| □ | 감사의 종류 |
| ◦ | 감사목적에 따른 분류 |
| - | 재무제표 감사(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
| - |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 |
| - | 준법감사(compliance audit) |
| - | 종합감사(comprehensive auditing) |
| ◦ | 감사수행 주체에 따른 구분 |
| - | 외부감사 |
| - | 내부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