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1. 監査制度 개요
□ 監査의 의의
◦ 監査(audit)란 각 시대의 요구 등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경제실체의 경제적 행위와 사건에 대한 주장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기준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됨 -미국회계학회(AAA)
* 우리나라 감사원은 ‘공공감사 용어집''에서 監査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ㆍ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설정된 판단기준 하에 독립적으로 제반 정보ㆍ자료ㆍ기록 등을 수집ㆍ평가ㆍ확인ㆍ분석하고, 증거에 의거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ㆍ처리하는 체계적인 처리과정이라고 정의함.
□ 감사제도 운영 목적
◦ 조직의 영업활동, 내부통제시스템 및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운영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평가의견을 제시
◦ 조직의 리스크관리 절차, 내부통제시스템 및 경영지배구조의 유효성을 보전하고 제고하도록 지원
◦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조직의 각종 기록 및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completeness)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
□ 감사의 종류
◦ 감사목적에 따른 분류
- 재무제표 감사(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가 사전에 설정된 평가기준(GAAP,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감사임.
재무제표 감사는 주로 외부의 독립된 공인회계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함.
-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영업활동 및 업무절차에 대하여 그 능률과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임. 조직의 목표 또는 경영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인적ㆍ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 등에게 통보하여 업무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며, 주로 내부감사인에 의해 실시됨.
- 준법감사(compliance audit)
정부, 기타 감독기관에서 정한 특정 법률, 절차, 의무규정 등을 이행(또는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임. 준법감사 결과 정보이용자는 상급기관이나 조직내부 상급자에 한정되며 내부감사인 또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실시됨.
- 종합감사(comprehensive auditing)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목적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서의 감사임.
◦ 감사수행 주체에 따른 구분
- 외부감사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외부인(정부기관이나 공인회계사 등)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함 외부감사 실시결과는 외부감사를 실시한 당사자(외부감사인)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함.
- 내부감사
특정 조직이나 기업에 소속된 자가 법령 또는 내규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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