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1. 회사기관으로서 감사(監事)의 주요업무
가. 監事제도 개요
□ 監事란 회사의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임.
◦ 입법례에 따라서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의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이사회내의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두기도 하고(미국), 혹은 복수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구성하고 이로 하여금 이사를 선임ㆍ감독하게 하기도 함.(독일)
□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사는 회사의 내부감사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내부감사는 회사 내부인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를 포괄함. 따라서 회사 내부의 독립된 감사조직에 의해 실시되는 내부감사 외에 경영진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도 포함되므로 내부감사 전체를 모두 감사가 담당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2. 회사기관으로서 감사(監事)구조
가. 기본구조
□ 감사제도는 영미식의 일원적 시스템과 독일식의 이원적 시스템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영미식의 일원적 시스템(one-tier system) : 회사의 기관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구성되며 별도의 감독기구를 두지 않고 이사회에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방식
◦ 독일식의 이원적 시스템(two-tier system) : 주식회사의 운영기관을 이사회와 감사회로 분리하여 이사회는 경영을 담당하고 감사회는 그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하여 경영지배구조의 구성이나 권한 분배에 있어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
◦ 영미권에서는 주주를 투자자로서 파악하고 그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 있음. 따라서 회사의 경영과 감독의 일차적 목표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되고,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담당함.
◦ 독일은 회사를 인적 결합체인 단체로 파악하여 주주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단체의 구성원인 사원이 됨. 따라서 회사법의 규정들은 회사의 모든 사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구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 상법은 종전에는 감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특한 제도였음.
- 그러나 1999년 상법개정으로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주식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함.
나. 주요국의 감사제도 운영방식
1) 일원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 미국
◦ 미국은 주식소유의 분산을 전제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회사의 기관을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구성하여 별도의 감사기관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및 이사와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담당함.
① 이사회
◦ 이사회가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경영관리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 이사회가 스스로 업무집행을 하지 않고 부속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집행위원(officer)에게 업무집행을 위임
◦ 이사회는 하부조직으로 집행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지시, 감독함으로써 중요한 회사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임원들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
② 감사위원회
◦ 대부분의 공개회사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회계관련서류의 작성 및 그에 대한 통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의 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함.
◦ 각 주의 회사법은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위원회는 법률상 필요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임.
- 하지만, NYSE(New York Stock Exchange)를 비롯한 각 증권거래소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상장요건으로 하고 있고, 1992년 미국법률가협회(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실무관행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강제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최근 2년 간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이사만이 감사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상급집행임원과 중요한 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함.
◦ 감사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 결정 등을 통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ㆍ검토, 그리고 회사와 외부감사인 사이의 창구역할을 수행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함.
◦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사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이사회의 정책 결정을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끌도록 유도하는 기능 담당
□ 영국
◦ 영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미국과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단일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법(Companies Act)상 필요기관으로 1인 이상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국에서는 회계감사인을 주주총회에서 선임
◦ 회계감사인이 되기 위한 일반자격(qualification)과 특정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선임자격(eligibility)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로 한정함.
◦ 회사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는 그 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 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
- 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과 조합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의 피용자
- 법인(유한책임회사 포함)은 당해 회사의 회계감사가 되지 못하며,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 종속회사 또는 자매회사의 회계감사인도 될 수 없음.
◦ 일반적인 경영 감독은 이사회 및 3인 이상의 비업무집행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함.
◦ 영국의 감사제도는 회계감사인이 법률에 의한 필요기관이며 경영감시기구의 조직ㆍ구성ㆍ권한 등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특징
2) 이원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 독일
◦ 업무집행기능은 이사회가 수행하고 감독기능은 감사회가 담당하는 이원적 감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은 합의체 기관인 감사회에 귀속
◦ 효율적인 경영감독을 위해 감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제약됨.
◦ 감사회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주식법(Aktiengesetz)과 "노동자의 공동결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여부에 의해 그 규모와 구성이 달라짐.
- 일반적인 감사회는 3인 이상, 21인 이하의 주주대표로 구성되며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
-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감사회는 주주대표감사와 노동자대표감사로 구성되어 기업경영에 있어서 노동자의 공동결정제도가 실시되는 것이 특징
◦ 감사는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한하고 이미 10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감사인자, 당해 회사의 이사나 종속기업의 이사인 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으며, 회사의 이사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자신의 회사의 감사인 경우 그 다른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음.
◦ 독일에서는 감사회에 이사의 선임ㆍ해임권과 이사회의 감독권, 이사와 회사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회사대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경우 업무집행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수도 있음.
□ 일본
◦ 일본의 감사회 제도는 협의체(meeting)로서 감사의 주체는 감사이고 감사회는 단지 감사회의 권한 행사를 용이하도록 보좌하는 기능만을 담당
- 독일은 감사회가 감사의 주체이고, 감사는 단지 그 구성원으로 의미를 갖는 합의체(board) 형식
◦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법특례법)에 의해 주식회사의 자본규모를 기준으로 감사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
- 대회사와 중회사의 경우 감사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수행
- 소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로 그 권한을 국한
- 대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에 의한 감사 외에도 회계감사인의 감사실시
◦ 대회사에서는 감사전원으로 감사회를 조직하되 감사는 개별감사가 직무를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독임제의 기관임.
◦ 감사는 다수가 될 수 있으며 취임 직전까지 그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이었던 자와 비상근인 자도 감사로 선임 될 수 있음.
- 상법특례법상의 대회사에 있어서는 감사는 3인 이상이며 1인 이상은 그 취임전 5년간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아니었던 사외감사이어야 하고, 감사의 호선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정함.
◦ 상법특례법상 대회사의 경우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에 갈음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식의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영업보고 청구권 및 영업조사권,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그리고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대표권등의 권한을 가짐.
< 국가별 감사제도 비교 >

이사회 중심의 일원적 시스템
감사회 중심의 이원적 시스템
국 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관계법령 및 규준
각주 회사법,
회사지배구조원칙
(ALI)
회사법,
런던 증권거래소 모범규준
주식법, 노동자의 공동결정법
상법,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상법 특례법
감사(위원)회구성
3인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와 회계감사인
3인 이상 21인 이하의 감사로 구성
1인 이상으로 감사 선임
감사(위원)회
역할
회계감사인의 선임 내부통제 점검 등
업무감독권(감사위원회)
회계감사권(회계감사인)
이사의 선ㆍ해임
업무감사권 등
업무감사권
회계감사권
특 징
이사회 중심의 감독
필요기관으로 회계감사인 선임
특별법에 의해 노동자가 감사인으로 선임
협의체의 감사회,
감사는 독임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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