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감사위원회 제도 운영의 내실화 |
| □ | 종전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상법에 의한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감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기능은 크게 미약한 편이었음. |
| □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내부감사기능 미흡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결여,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부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미흡 등이 외환위기 초래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음. |
| ◦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내부감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됨. |
| □ | 이에 따라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상법(1999.12월) 및 금융관련법률 개정(2000.1월)을 통하여 사외이사제도, 준법감시인제도와 함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ㆍ시행하였음. |
| ◦ |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으로 감사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 □ | 그러나 동 제도의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
| ① | 감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 ◦ | 최고경영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문화의 특성 또는 소유ㆍ경영의 실질적 분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대주주의 독단에 의한 우호적인 인사 선임 등에 기인하여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 |
| ② | 감사기능의 전문성ㆍ독립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미흡 |
| ◦ | 감사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 및 통제 미흡 |
| ◦ | 감사부서의 독립적 업무운영 미흡 |
| ◦ | 감사(위원)가 실질적으로 집행임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사례 산견 |
| ③ | 감사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Pool의 취약 |
| ◦ | 자격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감사(위원) 물색 곤란 |
| ◦ | 전문직이 아닌 일반 영업부서 직원이 감사부서에 순환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 |
| ④ | 감사(위원회)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 ◦ | 특히 경영진이 감사기능을 불필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 |
| ◦ | 감사위원회 개최실적 미미, 감사위원의 감사위원회 회의 불참 사례 |
| ◦ | 중요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부의를 생략하거나 단순 사후보고사항으로 처리 |
| ◦ | 일상 감사업무의 미수행 등 |
| □ | 이에 따라 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 감사기능을 조기 정착시키는 한편 감사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 나. | 금융회사 감사직무규정 표준안 작성 |
| □ | 이와 같은 현행 금융회사 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감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직무내용을 금융회사 내규상에 명시하는 등 감사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여건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 |
| □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감사(위원)직무내용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을 위하여한국금융연구원에 용역의뢰(2001.10.18) |
| ◦ | 연구 과제 : 국내 금융회사의 감사기능 제고방안 |
| ◦ | 2002.2.14 : 금융연구원이 수정ㆍ보완한 최종 보고서 접수 |
| □ | 금융감독원은 2002.3.5 금융권별협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금융권별 협회 주관하에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사의 직무내용 및 감사조직에 대한 금융권별 표준안을 마련토록 지도 |
| □ | 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의 감사기능 제고를 위하여 모범규준을 토대로 회원사 직원 또는 협회 직원들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표준(안)을 마련 |
| □ | 각 협회는 작성한 표준(안)에 대한 소속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CEO 및 감사를 대상으로 Workshop을 개최(‘02. 5~6월) |
| □ | 각 협회는 Workshop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표준안을 확정하고 이를 소속 개별 금융회사앞 통보(‘02. 7~8월) |
| ◦ | 개별 금융회사는 협회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감사직무내용을 내규에 반영 |
| 다. | 감사기능강화 방향 |
| □ | 각 금융회사가 금융권별 협회의 표준(안)을 내규에 반영함으로써 감사기능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 □ | 따라서 각 금융회사는 표준안 마련 취지에 맞게 예방적 통제 중심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인력 양성 및 감사기법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조직에 대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 |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은 본 지침서에 따라 감사(위원)직무규정 표준안에서 정한 바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 요구되며 내부감사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할 것임. |
| □ | 금융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내부통제부문 평가시 반영되어 MOU체결을 통한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임. |
| |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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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금융회사 감사제도의 문제점 ◦ 일상적인 업무감사에 치중한 사후 적발중심의 감사 수행으로 예방적 통제(preventive control) 기능 취약 ◦ 대주주관련 인사나 사회명망가 중심의 감사 선임으로 책임 있는 감사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 ◦ 감사와 준법감시인간의 권한과 책임 등 업무분장이 불명확 ◦ 감사보조조직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감사수행이 곤란 등 □감사기능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향 ◦ 예방적 통제(preventive control) 중심의 감사업무 추진 ◦ 리스크관리 중심(risk-focused)의 내부감사체제 확립 ◦ 감사,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등 리스크관리 조직간의 업무분장 및 상호협조체제 확립 ◦ 각 금융회사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감사제도 운용 유도 □동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 감사(위원회) 관련 직무규정 정비에 의한 감사 직무범위의 명확화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의식 제고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감사 유도 ◦ 경영진의 지휘아래 법규준수여부를 감시 및 자문하는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감사(위원)의 감사대상에 포함 ◦ 일상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감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 금융회사의 규모 및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감사조직 운영 ◦ 감사조직내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 ◦ 감사자격 요건 및 집행임원 겸직금지를 자체내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화 ◦ 감독당국은 각 금융권별 감사직무규정 및 감사조직의 개선내용에 대해 자율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하여 집중점검 ◦ 감사가 직무를 해태하여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 또는 경영부실이 발생한 경우 감사에 대해 엄중한 감독책임을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