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내부감사 기능의 강화 |
| □ |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을 제정하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측면에서의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 | 본 지침서에 경영진 또는 임원이란 등기이사를 비롯하여 실제 경영집행업무를 담당하고 회사 내규 등에 의해 임기가 정해진 비등기이사(부행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함. |
| ◦ | 이 중 감사위원회규정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나. | 내부통제시스템의 기능 제고 |
| □ |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하여 회사의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내부통제제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음. |
| □ |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운영에 의한 효과 |
| ◦ |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업무를 지적ㆍ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 및 경영합리화를 달성 |
| ◦ | 회계의 정확성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회사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 |
| ◦ | 금융관련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크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
| ◦ | 적정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ㆍ운영하여 회사의 목표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 |
| 다.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 | 금융권역별 표준안은 각 금융협회에서 마련한 감사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감사직무규정을 의미하며, 은행의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은 타 금융권역의 감사위원회직무규정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본 지침서에서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으로 통일하여 수록하였음. |
| (1) | 감사위원회규정(은행§1, 증권§1, 투신운용§1, 보험§1, 저축은행§1, 여신전문§1) |
|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1, 증권§1, 투신운용§1, 보험§1, 저축은행§1, 여신전문§1) |
|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감사직무규정(증권§1, 투신운용§1, 보험§1, 저축은행§1, 여신전문§1, 신협§1) |
| (목적) 이 규정은 상근감사(이하"감사"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제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