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취지 |
| □ |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등 상위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며 여기에 정한 바가 없거나 적용에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에 관하여서는 감사(위원회)규정과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경영진의 결정 및 다른 규정 등에 우선토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 나. | 법령 등 타 규정과의 감사(위원회)규정 적용 순위 |
| □ | 감사(위원회)규정은 법령, 회사 정관, 이사회규정보다 하위규정이므로 이러한 상위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이를 따르며 여기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에 의하고, 내부감사의 기준과 절차는 다른 규정(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을 의미하며 경영진이 정한 규정은 제외)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의함. |
| 다. |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의 우선순위 |
| □ | 감사(위원회)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의가 다른 규정 등 보다 우선된다고 보고 있으며, 보험권은 별도로 내부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있어서도 「감사업무와 관련한 다른 규정이나 지침, 기타 지시사항 중 본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감사업무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직무 규정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
| 라.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규정(은행§2, 증권§2, 투신운용§2, 보험§2, 저축은행§2, 여신전문§2) |
|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 (2)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2, 증권§2, 투신운용§2, 보험§2, 저축은행§2, 여신전문§2) |
| (적용범위) 회사의 내부감사(이하"감사"라 한다)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법령,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 ※ | 투신운용 표준안에는 이사회규정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 |
| (3) | 감사직무규정(증권§2, 투신운용§2, 보험§2, 저축은행§2, 여신전문§2, 신협§2) |
| (적용범위) 감사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법령 및 기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 ※ | 투신운용 표준안에는 정관, 이사회규정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