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3. 직 무(역할)
가. 감사(위원회) 직무 구체화의 취지
□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증 및 컨설팅 활동(Assurance and consulting activity)을 수행하여 당해 회사의 설립 및 운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업무운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규정에 명시함.
◦ 적발 중심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적 통제기능과 같은 선진금융회사 수준의 감사업무 수행
◦ 감사(위원회)가 책임 있는 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함.
◦ 준법감시인과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등
나. 주요내용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 감사(위원회)가 법률상 명시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와 아울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가) 감사계획 수립
◦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 분기 또는 월간 단위의 세부 감사계획 수립
나) 감사실시(집행)
◦ 기능별감사 :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
◦ 감사방법 :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
다) 결과평가 및 보고
◦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내부보고
◦ 연간 감사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
라) 사후조치
◦ 경영진에게 감사결과 통보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마) 개선방안 제시
◦ 종래 위규 적발 위주의 내부감사에서 벗어나 경영진에 대한 컨설팅 역할 수행
◦ 감사결과 지적사항(조치요구,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결과 확인
바) 감사규정 제ㆍ개정 및 감사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
◦ 감사위원회규정 개ㆍ폐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개ㆍ폐
◦ 감사관련 업무세칙 및 지침의 제ㆍ개정
◦ 감사관련 업무 프로그램ㆍ매뉴얼 작성
사) 기타사항
◦ 감사보조조직의 지휘ㆍ감독
◦ 감독기관의 검사수감 업무처리 및 대외제출 중요자료 및 문서 사전검토
◦ 감사업무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연1회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제5장 참조)
3) 감사보조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관련 독립성
□ 감사활동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은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감사의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도 임면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은행 감사위원회규정),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상근감사위원)의 서면요청에 의해 행하여짐.
4) 외부감사인 관련 업무
□ 외부감사인의 선임의 승인
◦ 금융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간주하므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 외부감사인 업무 관리ㆍ감독
◦ 중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요구
◦ 중요 회계사항 변경에 대한 심의
◦ 외부감사인과 경영진간의 의견불일치 사항 조정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참고사항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하며,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 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이하"정기총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⑤ 회사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타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 감사위원회가 각종 부의사항을 적기에 처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자주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회의를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회의록에는 주요 심의사항(감사위원의 발언내용 포함)과 결의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의 보고 및 의뢰사항 처리
◦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나 내부통제기준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준법관련 업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업무 등을 대상으로 감사보조조직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상법 제391의2조 제2항) 및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12의3조)
◦ 매결산기 이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상법 제447조의2)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 5항) 등
□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 참고사항
<민법 제67조의 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라. 금융권역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규정(은행§3, 증권§3, 투신운용§3, 보험§3, 저축은행§3, 여신전문§3)
(역할)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과 감사의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전협회 규정에는 3호의 규정이 없음
(2)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3, 증권§3, 투신운용§3, 보험§3, 저축은행§3, 여신전문§3)
(상근감사위원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규정에 의거 상근감사위원이 수행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대한 사전ㆍ사후감사
2.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감사인의 보직, 전보 등 인사시 사전협의 및 근무평정
5. 감사위원회규정 및 이 규정을 제외한 감사관련 규정의 제정, 개폐
6. 감사위원회가 지시하거나 별도로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은행장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은 이를 상근감사위원에게 공람토록 하여야 한다.

※ 단, 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업무를 위임받은 책임자는 동 직무규정에 근거하여 내부감사를 주관하여 수행한다.(투신운용,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가) 증권, 투신운용,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3)
(상근감사위원 및 주관부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상근감사위원이 주관하고 감사위원회규정에 의해 설치된 감사보조조직은 감사활동의 수행을 보조한다.
(3) 감사직무규정(증권§3, 투신운용§3, 보험§3, 저축은행§3, 여신전문§3)
(직무)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보조조직의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5. 외부감사인 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투신운용 표준안에는 감사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도 감사의 업무로 포함
(가) 신협(§8)
(감사의직무)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감사
2. 관련법규 및 정관이 정하는 여부에 관한 감사
3. 기타 감독기관이 요청하거나,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4.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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