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4. 권한
가. 취지
□ 감사(위원회)의 권한에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의 기본적인 법적 권한을 포함한 많은 권한이 있으나, 이러한 권한이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권한행사에 제약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감사(위원회)의 권한
1) 회계 및 업무 감사권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이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상법 제412조)
◦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요구, 조사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유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요구를 받은 경영진은 그 사유를 감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란 요구받은 자료제출, 출석, 봉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의미
◦ 회계 및 업무 감사권의 구체적 권한은 다음과 같음.
①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 권한이며, "모든 정보”는 재무ㆍ회계ㆍ영업ㆍ조직ㆍ인사 등 회사내의 공식ㆍ비공식 문서, 기록, 자료 등의 일체를 의미함.
②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 감사업무의 수행 및 영업에 관한 보고,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에 대한 조사시에 필요로 하는관계자*의 출석 및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임.
- 여기서 "관계자”란 감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물론 감사에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사안과 관련이 있는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되며, "요구하는 답변”은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일체임.
③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에 대한 감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되는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으로, 봉인된 이후에는 감사인의 승인 없이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④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회계관련 거래가 있는거래처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조사자료의 징구권한임.
- 여기서“회계관계 거래처”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금전적 거래 등으로 회사의 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처를 의미하며, "조사자료 징구”는 회사와 거래처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제3자에게서 잔고증명서, 거래확인서와 같은 각종 확인서, 증명서 등의 문서 및 자료를 징구할 수 있음.
⑤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의 요구 권한.
※ 참고사항

<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 요구 >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하여도 회사의 영업 및 재산상태에 관련된 자료, 정보 등을 감사(위원회)에 직접 제출 또는 보고토록 할 수 있는 바, 임원이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임원이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원의 직접 보고 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과 조사권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상법 제412조의4) 이를 위배한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의2호)
3) 기타 법률상 권한
□ 이사의 보고의무 (상법 제412조의2)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상법 제390조, 제391조의2)
◦ 감사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신분을 갖고 있어 당연히 이사회의 참석대상으로 소집통보를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을 감사위원에는 준용하지 않음.
□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청구권 (상법 제402조)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도록 청구할 권한이 있음.
□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권 (상법 제409조의2)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주주총회소집 청구권 (상법 제412조의3)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 대표권 (상법 제394조)
◦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함.
□ 각종 소권(訴權) (상법 제376조, 제429조, 제445조, 제328조)
◦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본감소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및 설립무효의 소 등 각종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회사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권리(상법 제415조의2)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
다. 금융권역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규정(은행§4, 증권§4, 투신운용§4, 보험§4, 저축은행§4, 여신전문§4)
(권한)
①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은행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증권, 투신운용, 저축은행, 여신전문(§4)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보험 표준안에는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자회사에 대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
(2)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4)
(권한과 의무)
①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위원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감사인"이라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의 권한을 가진다.
②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감사직무규정(증권§4, 투신운용§4, 보험§6, 저축은행§5, 여신전문§5)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경영진은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보험 표준안에는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자회사에 대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
(가) 신협(§11)
(인원ㆍ감사자료ㆍ설명ㆍ입회요구)
감사는 이사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직원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각종 장부ㆍ서류ㆍ물건의 제시, 조서의 작성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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