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개요 |
| □ | 상법에서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제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 □ | 감사(위원회)규정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와 책임 이외의 내부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만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음. |
| □ |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사의 신분을 갖는 이중적 신분임에 따라 이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부담하게 됨. |
| 나. | 의무 |
| 1) | 감사(위원회)규정에 명시된 의무 |
| □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며, 감사(위원회)규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함. |
| 가) |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함 |
| ◦ |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편견, 사견, 부정확한 정보, 특정한 입장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감사하여야 함. |
| 나) |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 ◦ |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하게된 “기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인정보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이며, 이러한 기밀을 법적인 요건 또는 당사자의 승인 없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이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
| 다) |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 ◦ | 공정한 감사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지시사항 등의 객관적인 기준과 실증에 의한 감사를 해야하며 주관적 추측, 판단, 정황 등의 불명확한 요인은 배제함이 원칙이고, 판단의 근거 및 사후조치, 개선권고 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
| 2) | 법에 명시된 의무 |
| 가) | 감사(위원회)의 의무 |
| □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상법 제391조의2) |
| ◦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 □ | 조사ㆍ보고 의무 (상법 제413조) |
| ◦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 |
| □ | 감사보고서의 제출 (상법 제447조의4, 증권거래법 제191조11 제3항) |
| ◦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정기총회일의 6주간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 □ | 감사록의 작성 (상법 제413조의2) |
| ◦ |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 □ | 부정행위 등의 보고수령 및 통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 ◦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행위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 나) | 이사의 신분으로서 감사위원의 의무 |
| □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 |
| ◦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 □ |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상법 제382조의4) |
| ◦ |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 다. | 법적인 책임 |
| 1) | 배상책임 |
| □ | 연대배상책임 (상법 제414조) |
| ◦ | 감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 ◦ | 감사(위원회)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회)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 ◦ | 감사(위원회)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회)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2) | 위규행위시의 벌칙조항 |
| □ | 특별배임죄 (상법 제622조) |
| ◦ | 감사(위원회)등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상법 제625조) |
| ◦ | 감사(위원회)등이 주식 또는 출자에 관한 부실보고 및 사실은폐를 한 경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 취득, 위규행위에 의한 이익이나 이자배당, 투기행위 목적의 재산 처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 | 부실문서행사죄 (상법 제627조) |
| ◦ | 감사(위원회)등이 주식 또는 사채모집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등의 문서작성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 | 납입가장죄 (상법 제628조) |
| ◦ | 감사(위원회)등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 | 독직죄 (상법 제630조) |
| ◦ | 감사(위원회)등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 |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상법 제634조의2) |
| ◦ | 감사(위원회)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과태료 (상법 제635조) |
| ◦ | 감사(위원회)등이 관청ㆍ총회 등에 부실보고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감사(위원회) 員數가 부족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의사록ㆍ감사록ㆍ감사보고서 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 한 때 등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라.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규정(은행§5, 증권§5, 투신운용§5, 보험§5, 저축은행§5, 여신전문§5) |
|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5, 투신운용§5, 보험§7, 저축은행§6, 여신전문§6, 신협§10) |
|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
| (감사 준수사항) 감사와 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관계 법령, 정관,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로 인한 조합 업무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