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5. 의무
가. 개요
□ 상법에서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제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감사(위원회)규정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와 책임 이외의 내부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만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사의 신분을 갖는 이중적 신분임에 따라 이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부담하게 됨.
나. 의무
1) 감사(위원회)규정에 명시된 의무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며, 감사(위원회)규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함.
가)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함
◦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편견, 사견, 부정확한 정보, 특정한 입장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감사하여야 함.
나)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하게된 “기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인정보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이며, 이러한 기밀을 법적인 요건 또는 당사자의 승인 없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이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다)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공정한 감사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지시사항 등의 객관적인 기준과 실증에 의한 감사를 해야하며 주관적 추측, 판단, 정황 등의 불명확한 요인은 배제함이 원칙이고, 판단의 근거 및 사후조치, 개선권고 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2) 법에 명시된 의무
가) 감사(위원회)의 의무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상법 제391조의2)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조사ㆍ보고 의무 (상법 제413조)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
□ 감사보고서의 제출 (상법 제447조의4, 증권거래법 제191조11 제3항)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정기총회일의 6주간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감사록의 작성 (상법 제413조의2)
◦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부정행위 등의 보고수령 및 통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행위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이사의 신분으로서 감사위원의 의무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상법 제382조의4)
◦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다. 법적인 책임
1) 배상책임
□ 연대배상책임 (상법 제414조)
◦ 감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감사(위원회)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회)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감사(위원회)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회)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위규행위시의 벌칙조항
□ 특별배임죄 (상법 제622조)
◦ 감사(위원회)등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상법 제625조)
◦ 감사(위원회)등이 주식 또는 출자에 관한 부실보고 및 사실은폐를 한 경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 취득, 위규행위에 의한 이익이나 이자배당, 투기행위 목적의 재산 처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부실문서행사죄 (상법 제627조)
◦ 감사(위원회)등이 주식 또는 사채모집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등의 문서작성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납입가장죄 (상법 제628조)
◦ 감사(위원회)등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독직죄 (상법 제630조)
◦ 감사(위원회)등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상법 제634조의2)
◦ 감사(위원회)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상법 제635조)
◦ 감사(위원회)등이 관청ㆍ총회 등에 부실보고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감사(위원회) 員數가 부족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의사록ㆍ감사록ㆍ감사보고서 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 한 때 등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금융권역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규정(은행§5, 증권§5, 투신운용§5, 보험§5, 저축은행§5, 여신전문§5)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감사직무규정(증권§5, 투신운용§5, 보험§7, 저축은행§6, 여신전문§6, 신협§10)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가) 신협(§10)
(감사 준수사항)
감사와 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관계 법령, 정관,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로 인한 조합 업무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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