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6. 독립의 원칙
가. 독립성 원칙의 필요성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를 견제ㆍ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이 경영진의 간섭과 지시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및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와 더불어 회계 및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함.
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1)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제도적 취약점
□ 미국의 경우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에 충실하여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러한 역할보다는 이사회가 경영의 최고 의사기구로서 경영진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내의 위원회이며 감사위원이 이사의 신분을 함께 갖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현행제도 하에서, 이사회의 기능이 미국과 달리 견제 기능이 취약한 현실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영진을 견제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2)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
가) 개념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가 기본적인 고유 기능이므로 이러한 역할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간섭에서도 독립되어 업무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함.
나) 이사회에 대한 독립성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이기는 하나 이사회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에 갈음하는 기구이며, 다른 위원회와 달리 상법상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이사와는 선임절차가 다르므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성격과 기능에서 독립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상법상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의결할 수 있으나(상법 제393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하고 견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세부사항은 제2장의 관련 내용 참조)
가) 구성
◦ 감사위원회는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경영진 및 주주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1/3 이내로 하여 경영진 및 소수 대주주의 영향에 의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을 최소화하고 있음.(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나) 선임
◦ 상법상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하며 감사 선임시 소수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주식 소유주주는 감사의 선임시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함.(상법 제409조)
◦ 증권거래법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 또한 감사위원 선임시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다) 해임
◦ 상법상 감사의 경우 주총에서 해임될 수 있으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상법 제409조의2), 감사위원회위원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하도록 함으로써(상법 제415조의2 제3항) 감사나 감사위원의 해임 결정과정에 제약을 두고 있음.
◦ 한편 증권거래법에서는 상근감사위원에 대하여 해임시에도 선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특정 대주주나 이사회가 임의로 상근감사위원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다. 감사(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방안
□ 이사와 감사위원으로서의 이중 신분인 감사위원의 직무 독립성
○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신분을 가지므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경영진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업무독립성에 배치될 수 있음.
○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 일반 이사와 다른 조건으로서 이사에 선임될 뿐 아니라, 감사의 기능을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치 않을 수 있음.
○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이사로서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일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행위로 간주해야 하며, 설사 감사위원회위원 또는 상근감사위원으로서 행한 것과 이사회에 참석하여 표시한 의견이 다르거나 본인이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한 이사회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감사위원회에서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행한 것이므로 禁反言의 원칙에 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감사(상근감사위원)의 타직무 겸임 금지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을 감사하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므로 타직무를 겸직하면 자신이 처리한 업무를 감사해야 하는자기감사의 문제,겸직한직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책임의 문제, 업무의 집행과 이에 대한 감사가 일인에게 집중되는권한집중의 문제등이 발생하게 됨.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으로 겸임이 금지되고(상법 제411조), 은행의 경우 상근감사위원도 감사위원회 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1항), 감사(상근감사위원)는 2년내 상근임직원 이었던 자와 주요 주주 등의 선임을 금지하고 있고(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54조의6), 보험업권의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 별도로 상근감사위원의 타직무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감사(위원)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를 제외한 어떠한 경영진의 기구 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함.
- 예를 들어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모여 경영집행을 논의하는 기구인 상임위원회, 경영위원회 뿐 아니라 사외이사가 함께 하는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같은 경영집행기구에 감사(위원)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ㆍ감사해야 하는 감사(위원)에게 자기감사의 문제, 책임의 문제, 권한집중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 다만,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보의 공유를 위해 참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감사(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인의 업무 독립성
◦ 감사(상근감사위원) 및 감사보조조직(감사인)은 내부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감사업무에 관하여 경영진 등 어떠한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아서는 안됨.
◦ 감사인은 감사인이 근무했던 부서의 감사를 할 경우 일정기간(적어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은 경영진에 속하므로 감사인이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감사(상근감사위원)의 보수
◦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의 보수는 상법 제415조 및 제388조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경영진이 그 보수를 정하거나 정하는데 관여하여서는 안됨.
< 감사와 감사위원의 보수에 관한 상법조항 >

第388條 (理事의 報酬) 理事의 報酬는 定款에 그 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定한다.
第415條 (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改正 1984.4.10, 2001.7.24>
□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활성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감사, 회계업무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선임토록 정관 등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며 감사위원회규정에서는 감사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예시하고 있음.(감사위원회규정 제8조(구성))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 은행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은행법 제24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권거래법에서는 동법 적용대상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 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54조의5, 동법시행령 제84조의23), 여타 금융회사도 이러한 방식의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선임이 이뤄지도록 함이 바람직함.
□ 상근감사위원 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위원이 없이 전원이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면 감사위원회 자체가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체 성격일 뿐 상시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음에 따라, 감사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효율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감사보조조직이 경영진에 종속되어 독립적 업무수행이 위축될 수 있음.
◦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감사담당부서의 지휘, 감독 등을 위하여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 등에 선임관련사항을 규정화하여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득이하게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없는 경우 또는 비상근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에 준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감사담당부서의 지휘,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자를 임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서의 결재 및 통지
◦ 감사결과보고서 등 감사업무 수행결과에 따른 문서의 결재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또는 권한 위임을 받은 상근감사위원의 전결로 처리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이사 등에게 결재를 받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대표이사 하부 기구가 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함. 그러나 금융사고 등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정보제공 차원에서 통지(열람)는 가능.
◦ 감사(위원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및 독립성 차원에서 감사결과 및 개선ㆍ조치요구 등은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의 명의로 경영진에 통지하는 것이 적정함.
□ 인사 및 평가의 독립성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또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선발ㆍ전출ㆍ보직변경과 평가ㆍ승진 등과 같은 인사나 업무평가 등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동 업무가 경영진이나 집행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력에 대한 인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진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독립성
◦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의 예산에 대해서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 독립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공시
◦ 감사위원회는 그 소속위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경력, 기업과의 중요한 거래의 유무, 기타 독립성에 관련되는 기업과의 이해관계,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의무의 이행 여부 및 기타 주요 활동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규정상 제시된 감사보조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 상근감사위원의 요청에 의해서만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가 가능
◦ 감사인의 일정기간(5년) 이동제한
◦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 운영 및 평가 우대
◦ 감사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 전문감사인력(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 등)의 적정 확보
<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의 관계 >
< 감사와 경영진의 관계 >
마. 금융권역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규정(은행§6, 증권§6, 투신운용§6, 보험§6, 저축은행§6, 여신전문§6)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5, 증권§6, 투신운용§6, 보험§6, 저축은행§6, 여신전문§6)
(독립의 원칙)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인은 집행기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험 표준안에는 상근감사위원의 타직무 겸임을 금지함.
(3) 감사직무규정(증권§6, 투신운용§6, 보험§5, 저축은행§7, 여신전문§7, 신협§3)
(독립의 원칙)
감사및 감사보조조직내의 감사전문인력은 그 직무를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감사가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보험 표준안에는 감사가 타직무를 겸임할 수 없고 부사장에 준하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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