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2 제2항) |
| 가. | 감사결과의 이사회 보고 |
| □ | 감사는 상법상 독립적 기구이므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 등과 같이 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는 없음. |
| □ |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제도적으로 이사회 소속 위원회이나 다른 위원회와 달리 감사에 갈음하는 독립적 성격의 기구이므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 등과 같은 법규에 의한 사항 외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함. |
| ◦ | 그러나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가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사회와의 정보공유, 제도개선 및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감사위원회가 연간 1회 이상 이사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 |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시 보고 내용은 연간 감사활동 결과, 중요한 사항(사고, 조치 및 개선요구) 등 전반적 내용이 될 것이며, 보고 주기는 분기ㆍ반기ㆍ연간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사의 감사직무규정은 정기적 보고 대신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 수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 정례적 보고 외에 중요한 사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은행권역의 감사위원회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이사회 부의 사항과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 나. | 부당행위에 대한 이사회 및 감독 당국에의 보고 |
| □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상법 제391의2 제2항). |
| ◦ |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법규정은 없음. |
| ◦ | 그러나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감독당국과의 정보제공 필요성 측면을 감안할 때,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
| 다.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규정(은행§17, 증권§7, 투신운용§7, 보험§8, 저축은행§8, 여신전문§8) |
| (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회 부의 사항과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 증권, 투신운용,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표준안에는 4항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규정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7, 투신운용§7, 보험§8, 저축은행§8, 여신전문§8, 신협§9) |
| (보고) ① 감사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감사보고서 제출 등) 감사는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사실 또는 조합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