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7. 보고
□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2 제2항)
가. 감사결과의 이사회 보고
□ 감사는 상법상 독립적 기구이므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 등과 같이 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는 없음.
□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제도적으로 이사회 소속 위원회이나 다른 위원회와 달리 감사에 갈음하는 독립적 성격의 기구이므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 등과 같은 법규에 의한 사항 외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가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사회와의 정보공유, 제도개선 및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가 연간 1회 이상 이사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시 보고 내용은 연간 감사활동 결과, 중요한 사항(사고, 조치 및 개선요구) 등 전반적 내용이 될 것이며, 보고 주기는 분기ㆍ반기ㆍ연간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사의 감사직무규정은 정기적 보고 대신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 수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례적 보고 외에 중요한 사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은행권역의 감사위원회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이사회 부의 사항과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부당행위에 대한 이사회 및 감독 당국에의 보고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상법 제391의2 제2항).
◦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법규정은 없음.
◦ 그러나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감독당국과의 정보제공 필요성 측면을 감안할 때,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다. 금융권역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규정(은행§17, 증권§7, 투신운용§7, 보험§8, 저축은행§8, 여신전문§8)
(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회 부의 사항과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증권, 투신운용,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표준안에는 4항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규정
(2) 감사직무규정(증권§7, 투신운용§7, 보험§8, 저축은행§8, 여신전문§8, 신협§9)
(보고)
① 감사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신협(§16)
(감사보고서 제출 등)
감사는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사실 또는 조합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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