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감사(위원회)가 개별사안에 대하여 직접 감사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므로, 감사직무수행의 효율성과 적시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기구로서 감사보조조직을 두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 ◦ | 한편 감사보조조직이 감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 ◦ | 또한 종전에는 감사보조조직의 순환보직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감사보조조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인사권 행사가 힘들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전문감사인력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 ◦ |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임면에 대한 사전 동의 권한을 보유하여 감사조직내 인사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
| ◦ | 감사보조조직에 대하여 일정기간 순환보직 금지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근무평가 및 대우, 신분보장에 대한 별도의 우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 | 또한 선진 금융회사들은 내부감사 조직의 효율성ㆍ전문성ㆍ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감사인력 확충, 감사인력의 근무연수, 교육훈련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정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음. |
| ◦ | 따라서 감사기능 수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과정 연수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변호사ㆍ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영입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