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2. 감사보조조직의 구성
가. 취지
□ 감사보조조직의 인력을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감사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
□ 감사인력은 금융회사의 자산ㆍ조직 등 규모, 사업의 영역과 복잡성, 리스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나. 세부이행방안
□ 감사보조조직의 인력구성 및 규모
◦ 감사보조조직은 실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사인"이라 한다)과 감사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감사보조조직의 단위는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부서, 팀 또는 1~2명의 감사인으로 운영
◦ 외국 선진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감사인력이 총 임직원수 대비 국내 금융회사보다 평균 5배 이상 월등히 높은 수준임.
□ 감사보조조직의 소속 및 역할
◦ 감사보조조직은 감사(감사위원회)의 직속기구로서 감사(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함.
◦ 감사보조조직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게 직접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감사실시를 위임받은 상근감사위원이 감사보조조직을 통할함.
다. 금융권별 가이드 라인
1) 은행(감사위원회규정 제20조,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9조)
□ 원칙적으로 부서 단위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함.
◦ 감사보조조직의 인원은 각 은행별로 규모 및 업무영역, 감사대상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보험(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감사보조조직을 부서 단위로 운영함.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전체 임직원 수 대비 0.7% 이상, 감사가 있는 경우 1%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계약직 Part-time 직원 제외)
◦ 감사보조조직 인력의 70% 이상을 실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인으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인력은 30% 이내여야 함.
◦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하여 감사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제고함.
※ 감사위원회규정 제20조 1항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3) 증권(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
◦ 감사보조조직의 인원은 회사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여신전문금융(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 총 자산 1조 이상인 회사는 부서장 포함 6명 이상의 부서 단위 조직으로 운영
◦ 총 자산 1조 이하인 회사는 최소 5명 이상의 부서 단위가 아닌 조직으로 운영
□ 감사가 있는 경우
◦ 총 자산 2조 이상인 회사는 부서장 포함 6명 이상의 부서 단위 조직으로 운영.
◦ 총 자산 2조 이하인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하여 부서 단위가 아닌 조직으로 운영.
□ 검토사항
◦ 자산 규모 2조 이상인 카드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상의 자산기준에 따른 감사보조조직과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5)
◦ 따라서 감사인력 구성에 대한 규정을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6명 이상, 감사가 있는 경우는 1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투신운용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감사부서를 운영하며, 상근 임직원 수 100명 이상인 회사는 전담인력 2인 이상의 감사부서로 운영
□ 감사가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감사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상호저축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팀 단위의 조직으로서 팀장 포함 3인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
◦ 감사가 있는 경우 최소한 2명 이상의 인력 확보.
라. 금융업권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규정(은행§20, 증권§20, 보험§20,투신운용§20,여신전문§20, 저축은행§21)
(감사보조기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 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가) 은행(§9)
(감사보조기구)
①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은 원칙적으로 부서 단위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② 상근감사위원은 위원회 소속의 감사보조조직을 통할한다.
(나) 증권(§9)
(인력확보)
회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보험(§8)
(인력확보)
①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직속기구로서 부서조직 단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보조조직의 인력(지원인력 및 감사인)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0.7% 이상(단, 계약직 Part-time 직원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보조조직 인력 중 적어도 70% 이상의 감사인을 확보해야 하며, (이하 생략)
(라) 여신전문금융사(§8)
(감사인의 인력확보)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사보조조직으로서, 총 자산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서 단위의 감사보조조직을, 총 자산 1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 5명 이상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부서 단위의 조직이라 함은 중간간부급의 부서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조직을 지칭한다.
(마) 투신운용사(§9)
(인력확보)
감사부서는 1인 이상의 감사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근임직원수 100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감사부서는 2인 이상의 감사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8)
(감사인 인력확보)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팀 단위의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팀 단위의 조직이라 함은 간부급의 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조직을 지칭한다.
(3) 감사직무규정
(가) 증권(§11)
(인력확보)
회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보험(§11)
(인력확보)
①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의 직속기구로서 부서조직 단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보조조직의 인력(지원인력 및 감사인)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1% 이상(단, 계약직 Part-time 직원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보조조직 인력 중 적어도 70% 이상의 감사인을 확보해야 하며, (이하 생략)
(다) 여신전문금융사(§11)
(감사인 인력확보)
감사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사보조조직으로서, 총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서 단위의 감사보조조직을, 총 자산 2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 1명 이상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부서 단위의 조직이라 함은 중간간부급의 부서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조직을 지칭한다.
(라) 투신운용사(§11)
(인력확보)
감사부서는 1인 이상의 감사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상호저축은행(§11)
(감사인 인력확보)
감사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소한 2명 이상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참고사항
□ 외부 위탁(Outsourcing)시의 감사보조조직 운영
◦ 소규모 금융회사(예, 임직원수 30명 이하)의 경우 전담직원을 두지 않고 파트타임 계약직 고용 또는 감사업무 외부 위탁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 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간주함(투신운용사 감사위원회규정 제22조)
□ 내부직원의 감사업무 겸직의 경우
◦ 소규모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감사전담인력을 확보치 않고 내부 직원이 감사업무를 겸무하는 사례가 있음
◦ 이 경우에 내부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 대한 감사 참여는 금지시켜야 할 것임.
※ 투신운용회사 감사직무규정 제11조
감사는 필요할 경우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내부직원을 겸무시켜 감사를 실시하거나, (중략) 다만, 내부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 내부직원의 감사업무 수행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내부감사의 Outsourcing에 대한 외국사례
(Interagency Policy Statement on the Internal Audit Function and its Outsourcing - 1997.12월)
* 본 내부감사 Outsourcing에 대한 지침은 미국 연방은행감독기구인 FRS, OCC, FDIC, OTC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임
1) 내부감사의 Outsourcing계약
□ 금융회사는 내부감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Outsourcing계약을 통해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Outsourcing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
◦ 내부감사인력이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해 일부 감사업무에 대해 Outsourcing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음. 이때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의 내부감사책임자의 통제에 따라 내부감사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함.
◦ 금융회사의 모든 내부감사업무를 Outsourcing하는 경우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의 내부감사관리자와 협의하여 회사의 내부통제체제의 모든 절차와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고, 내부감사업무 수행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함.
2) 내부감사의 Outsourcing계약시 고려사항
□ 외부인이 내부감사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사회는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감사기능의 효과적인 작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Outsourcing계약 체결시 현재 및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상 리스크를 주의깊게 고려해야 하며 내부통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예상하지 못하였던 리스크가 증가되어서는 안됨.
□ 서비스제공자가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Outsourcing계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수행업무의 범위 및 횟수, 용역비
◦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업무보고의 형태ㆍ횟수 등 정보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책임
◦ 내부감사보고서 및 관련서류의 소유권, 보관장소 및 보관기간
◦ 업무과실 및 소홀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그 처리방법
◦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 관련 업무수행 금지
◦ 서비스 제공자의 비밀유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능력
◦ Outsourcing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가 금융회사의 감사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직원을 충분히 보유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Outsourcing계약은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확신이 있어야 하며, 핵심적인 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② 서비스제공자의 관리ㆍ감독
◦ 이사와 경영진은 outsourcing된 내부감사기능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내부 감사책임자는 서비스제공자를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을 내부감사부서에 충분히 배치하여야 하며,
◦ 전담 내부감사책임자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성과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직원을 임명하되, 그 직원은 감사대상이 되는 영업에 책임이 없는 자이어야 함.
③ 의사소통
◦ 감사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은 outsourcing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했다고 하여 축소되어서는 안됨.
◦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모든 작업은 서류화되어야 하고 취약점 등 모든 지적사항은 즉시 내부감사인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와 경영진 앞 보고여부는 내부감사인과 서비스제공자가 협의 결정함.
④ 비상시의 대책
◦ Outsourcing된 내부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여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업무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음.
◦ 또한, 계약의 파기 등으로 내부감사기능이 공백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분야 등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기능 중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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