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취지 |
| □ | 감사보조조직의 인력을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감사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 |
| □ | 감사인력은 금융회사의 자산ㆍ조직 등 규모, 사업의 영역과 복잡성, 리스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
| 나. | 세부이행방안 |
| □ | 감사보조조직의 인력구성 및 규모 |
| ◦ | 감사보조조직은 실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사인"이라 한다)과 감사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 ◦ | 감사보조조직의 단위는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부서, 팀 또는 1~2명의 감사인으로 운영 |
| ◦ | 외국 선진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감사인력이 총 임직원수 대비 국내 금융회사보다 평균 5배 이상 월등히 높은 수준임. |
| □ | 감사보조조직의 소속 및 역할 |
| ◦ | 감사보조조직은 감사(감사위원회)의 직속기구로서 감사(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함. |
| ◦ | 감사보조조직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게 직접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함. |
| ◦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감사실시를 위임받은 상근감사위원이 감사보조조직을 통할함. |
| 다. | 금융권별 가이드 라인 |
| 1) | 은행(감사위원회규정 제20조,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9조) |
| □ | 원칙적으로 부서 단위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함. |
| ◦ | 감사보조조직의 인원은 각 은행별로 규모 및 업무영역, 감사대상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 | 보험(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 □ | 감사보조조직을 부서 단위로 운영함. |
| ◦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전체 임직원 수 대비 0.7% 이상, 감사가 있는 경우 1%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계약직 Part-time 직원 제외) |
| ◦ | 감사보조조직 인력의 70% 이상을 실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인으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인력은 30% 이내여야 함. |
| ◦ |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하여 감사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제고함. |
| ※ | 감사위원회규정 제20조 1항 |
| 3) | 증권(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 □ |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 |
| ◦ | 감사보조조직의 인원은 회사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 4) | 여신전문금융(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 □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
| ◦ | 총 자산 1조 이상인 회사는 부서장 포함 6명 이상의 부서 단위 조직으로 운영 |
| ◦ | 총 자산 1조 이하인 회사는 최소 5명 이상의 부서 단위가 아닌 조직으로 운영 |
| □ | 감사가 있는 경우 |
| ◦ | 총 자산 2조 이상인 회사는 부서장 포함 6명 이상의 부서 단위 조직으로 운영. |
| ◦ | 총 자산 2조 이하인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하여 부서 단위가 아닌 조직으로 운영. |
| □ | 검토사항 |
| ◦ | 자산 규모 2조 이상인 카드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상의 자산기준에 따른 감사보조조직과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5) |
| ◦ | 따라서 감사인력 구성에 대한 규정을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6명 이상, 감사가 있는 경우는 1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5) | 투신운용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 □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감사부서를 운영하며, 상근 임직원 수 100명 이상인 회사는 전담인력 2인 이상의 감사부서로 운영 |
| □ | 감사가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감사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6) | 상호저축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 □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팀 단위의 조직으로서 팀장 포함 3인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 |
| ◦ | 감사가 있는 경우 최소한 2명 이상의 인력 확보. |
| 라. | 금융업권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규정(은행§20, 증권§20, 보험§20,투신운용§20,여신전문§20, 저축은행§21) |
| (감사보조기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 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
| (2)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
| (감사보조기구) ①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은 원칙적으로 부서 단위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② 상근감사위원은 위원회 소속의 감사보조조직을 통할한다. |
| (인력확보) 회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 (인력확보) ①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직속기구로서 부서조직 단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보조조직의 인력(지원인력 및 감사인)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0.7% 이상(단, 계약직 Part-time 직원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보조조직 인력 중 적어도 70% 이상의 감사인을 확보해야 하며, (이하 생략) |
| (감사인의 인력확보)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사보조조직으로서, 총 자산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서 단위의 감사보조조직을, 총 자산 1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 5명 이상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부서 단위의 조직이라 함은 중간간부급의 부서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조직을 지칭한다. |
| (인력확보) 감사부서는 1인 이상의 감사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근임직원수 100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감사부서는 2인 이상의 감사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감사인 인력확보)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팀 단위의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팀 단위의 조직이라 함은 간부급의 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조직을 지칭한다. |
| (3) | 감사직무규정 |
| (인력확보) 회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 (인력확보) ①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의 직속기구로서 부서조직 단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보조조직의 인력(지원인력 및 감사인)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1% 이상(단, 계약직 Part-time 직원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보조조직 인력 중 적어도 70% 이상의 감사인을 확보해야 하며, (이하 생략) |
| (감사인 인력확보) 감사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사보조조직으로서, 총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서 단위의 감사보조조직을, 총 자산 2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 1명 이상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부서 단위의 조직이라 함은 중간간부급의 부서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조직을 지칭한다. |
| (인력확보) 감사부서는 1인 이상의 감사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감사인 인력확보) 감사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소한 2명 이상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마. | 참고사항 |
| □ | 외부 위탁(Outsourcing)시의 감사보조조직 운영 |
| ◦ | 소규모 금융회사(예, 임직원수 30명 이하)의 경우 전담직원을 두지 않고 파트타임 계약직 고용 또는 감사업무 외부 위탁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 ◦ |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 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간주함(투신운용사 감사위원회규정 제22조) |
| □ | 내부직원의 감사업무 겸직의 경우 |
| ◦ | 소규모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감사전담인력을 확보치 않고 내부 직원이 감사업무를 겸무하는 사례가 있음 |
| ◦ | 이 경우에 내부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 대한 감사 참여는 금지시켜야 할 것임. |
| ※ | 투신운용회사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 감사는 필요할 경우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내부직원을 겸무시켜 감사를 실시하거나, (중략) 다만, 내부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
| ◦ | 내부직원의 감사업무 수행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바. | 내부감사의 Outsourcing에 대한 외국사례 |
| * | 본 내부감사 Outsourcing에 대한 지침은 미국 연방은행감독기구인 FRS, OCC, FDIC, OTC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임 |
| 1) | 내부감사의 Outsourcing계약 |
| □ | 금융회사는 내부감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Outsourcing계약을 통해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Outsourcing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 |
| ◦ | 내부감사인력이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해 일부 감사업무에 대해 Outsourcing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음. 이때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의 내부감사책임자의 통제에 따라 내부감사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함. |
| ◦ | 금융회사의 모든 내부감사업무를 Outsourcing하는 경우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의 내부감사관리자와 협의하여 회사의 내부통제체제의 모든 절차와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고, 내부감사업무 수행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함. |
| 2) | 내부감사의 Outsourcing계약시 고려사항 |
| □ | 외부인이 내부감사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사회는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감사기능의 효과적인 작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 ◦ | Outsourcing계약 체결시 현재 및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상 리스크를 주의깊게 고려해야 하며 내부통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예상하지 못하였던 리스크가 증가되어서는 안됨. |
| □ | 서비스제공자가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Outsourcing계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되어야 함 |
| ◦ |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수행업무의 범위 및 횟수, 용역비 |
| ◦ |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업무보고의 형태ㆍ횟수 등 정보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책임 |
| ◦ | 내부감사보고서 및 관련서류의 소유권, 보관장소 및 보관기간 |
| ◦ | 업무과실 및 소홀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그 처리방법 |
| ◦ |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 관련 업무수행 금지 |
| ◦ | 서비스 제공자의 비밀유지 의무 |
| ① | 서비스제공자의 능력 |
| ◦ | Outsourcing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가 금융회사의 감사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직원을 충분히 보유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 | Outsourcing계약은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확신이 있어야 하며, 핵심적인 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
| ② | 서비스제공자의 관리ㆍ감독 |
| ◦ | 이사와 경영진은 outsourcing된 내부감사기능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 ◦ |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내부 감사책임자는 서비스제공자를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을 내부감사부서에 충분히 배치하여야 하며, |
| ◦ | 전담 내부감사책임자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성과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직원을 임명하되, 그 직원은 감사대상이 되는 영업에 책임이 없는 자이어야 함. |
| ③ | 의사소통 |
| ◦ | 감사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은 outsourcing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했다고 하여 축소되어서는 안됨. |
| ◦ |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모든 작업은 서류화되어야 하고 취약점 등 모든 지적사항은 즉시 내부감사인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와 경영진 앞 보고여부는 내부감사인과 서비스제공자가 협의 결정함. |
| ④ | 비상시의 대책 |
| ◦ | Outsourcing된 내부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여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업무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음. |
| ◦ | 또한, 계약의 파기 등으로 내부감사기능이 공백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분야 등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기능 중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