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취지 |
| □ |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사인 선발 시에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지식과 일정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도덕적인 직원을 감사인으로 선발하는 것이 중요함. |
| ◦ | 그러나 감사의 전문인력 Pool 형성이 미약하고 금융회사의 순환보직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특수사안에 대하여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함. |
| ◦ | 따라서 감사기능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일정 규모의 전문감사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 | 금융회사에서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과장 홍길동"으로 인사 발령을 냄으로써, "감사인"으로 발령 났음을 명확히 하여 감사보조조직 중 일반 행정인력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나. | 세부이행방안 |
| 1) | 감사인 기본자격요건 |
| □ | 감사인은 회사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지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가진 자이어야 함. |
| ◦ | 감사인은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최근 2년내에 문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음. |
| ◦ | 전문감사인력의 경우 근무연수나 경력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 분야에 필요한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발하여야 함. |
| 2) | 감사인 선발 제외요건 |
| ① | 견책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② |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인 자 |
| ③ |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
| - | 감사(위원회)의 감사인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은 감사인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한 행사수단임. |
| 3) | 전문감사인력 확보 |
| □ | 의의 |
| ◦ | 감사보조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감사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며, 전문감사인력은 국가공인 자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제한함이 바람직함. |
| ◦ | 전문감사인력 예시 |
| - | 금융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CIA), 정보시스템사(CISA), 공인재무분석사(CFA), 자산운용사, 금융위험관리사(FRM), 신용위험분석사(CRA), 증권분석사,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기타 금융업종 기능별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 선진 외국은행의 경우 감사부서 인력의 약 41%가 CPA, CIA, CFA 등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감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 □ | 전문인력 확보 방안 |
| ◦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각 금융회사는 차별화된 성과주의 문화를 구축하거나, 감사인에 대한 전문기관 연수ㆍ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또한 금융감독원과 각 협회는 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감사인력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 | 향후 전문인력 Pool이 만들어지면 금융회사 권역별 또는 업계간 감사인력 교류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 □ | 계약직 전문인력 채용 |
| ◦ | 감사(상근감사위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인력을 계약직 감사인으로 채용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음. |
| 다. | 금융권별 가이드 라인 |
| □ | 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 |
| ◦ | 근무성적이 양호한 4급 이상 책임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와 여신심사, 외환ㆍ국제금융, 자금, 기타 해당업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 ◦ |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공인재무분석사(CFA) 등 전문 감사인력 2명 이상을 충원ㆍ유지하여야 함. |
| □ | 보험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0조, 감사직무규정 제13조) |
| ◦ | 전문감사인력을 제외한 감사인은 업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서,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상위 30% 이내인 자를 선발함. |
| ◦ | 촉탁 등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 중인 자 중에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인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계약직 전문인력은 상근감사위원(감사)의 판단에 따라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음.(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제5항, 감사직무규정 제12조 제5항) |
| ◦ | 전문인력은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정보시스템사(CISA),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IT관련 1급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감사직무규정 제11조). |
| □ | 증권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감사직무규정 제12조) |
| ◦ | 전문인력을 제외하고 감사인은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상위 30% 이내로 우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전문감사인력 인원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취지에 맞게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상근감사위원은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감사의 경우 대표이사 동의) 외부 전문인력을 계약직 풀타임 감사인으로 채용할 수 있음.(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0조 제5항, 감사직무규정 제13조 제5항) |
| □ | 여신전문금융회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감사직무규정 제12조) |
| ◦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계약직 전문인력을 제외하고 감사인은 근무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30% 이내인 자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감사인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인은 근무기간 2년 이상으로 인사고과가 우수한 자. 단, 신설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 감사보조조직 인력 중 적어도 타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간부급 전문인력 1명을 확보(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제2항, 감사직무규정 제11조 제2항). |
| ◦ | 전문인력 채용이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경우 상근감사위원(감사)의 판단에 따라 간부급 계약직 파트 타임(Part-time) 감사인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음.(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0조 제5항, 감사직무규정 제13조 제5항) |
| □ | 투신운용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감사직무규정 제12조) |
| ◦ | 계약직 전문인력을 제외하고 감사인은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자산운용전문인력,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감사(감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 |
| - |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감사(감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상기 공인 자격증에 준하는 자이어야 함. |
| ◦ | 상근감사위원(감사)은 필요할 경우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외부 전문인력을 계약직 풀타임 감사인으로 채용할 수 있음.(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제3항, 감사직무규정 제13조 제5항) |
| □ | 상호저축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감사직무규정 제12조) |
| ◦ | 근무기간 3년 이상(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으로 최근 인사고과가 상위 30% 이내인 자 또는 기타 상근감사위원(감사)이 감사인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선발 |
| ◦ | 위원회가 있는 경우 적어도 1명은 타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간부급 직원으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감사인,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등 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채용함.(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제2항) |
| ◦ | 상근감사위원은 전문인력 채용이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을 경우 간부급의 계약직 파트 타임(Part-time) 감사인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음.(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8조 제3항) |
| ◦ | 감사가 있는 경우 계약직 전문인력을 감사의 판단에 따라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음.(감사직무규정 제13조 제5항) |
| 라.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
| (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선발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상위 30% 이내인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견책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인 자 3. 기타 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
| (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근무성적이 양호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1. 4급 이상 책임자로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자 중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여신심사, 외환ㆍ국제금융, 자금, 기타 해당업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문 공인자격증 소지자 ※제9조 ③ (중략) 전문인력이라 함은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공인재무분석사(CFA) 등을 말한다. 3. 기타 상근감사위원이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인력확보) ④ 감사인에는 전문감사인력, 손해사정인, 정보시스템사,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기타 업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해당된다. |
| (인력확보)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략) 운용전문인력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감봉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2) | 감사직무규정 |
| (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선발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상위 30% 이내인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견책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인 자 3.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
| (인력확보) ④ 감사인에는 전문감사인력, 손해사정인, 정보시스템사,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기타 업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해당된다. |
| (감사인력) ① 전기회계연도 최종 월 자산평잔이 600억원 이상인 조합 이사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감사의 동의를 얻어 검사원으로 임명한다. 1. 조합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인 자는 검사원이 될 수 없다. |
| 마. | 참고사항 - 타부서 직원의 감사업무 수행 |
| 1) | 은행 감사위원회직무규정 |
| 제10조(감사인의 자격) ③ 상근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영진 또는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2) | 취지 |
| ◦ | 해당 부문에 대한 전문감사인력이 없거나 상근감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감사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음. |
| ◦ | 그러나 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인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 3) | 감사직무 수행시의 지위와 준수사항 |
| ◦ | 감사업무 수행을 명령 받은 타부서 직원은 감사보조조직의 감사인과 동등한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감사인의 의무인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 | 상근감사위원은 타부서 직원이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의무(행동규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동지침을 준수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 ◦ | 또한 타부서 직원의 감사인 선임 취지에 맞게 적정한 업무를 분담하도록 감사업무를 분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