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취지 |
| □ | 감사인의 인사발령, 인사고과시 상근감사위원(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감사보조조직 인사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인의 신분을 보장하여 감사인이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 □ | 또한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장기 근무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
| □ | 우수직원의 감사인 영입,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감사인의 책임강화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감사인의 인사 및 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
| 나. | 세부이행방안 |
| □ |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는 상근감사위원(감사)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는 그 사유를 상근감사위원(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함. |
| □ | 감사인의 이동은 승진전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이내(최소 5년)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여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 및 독립성 저하를 방지함. |
| ◦ | 외국 선진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은 평균 15년 이상을 근무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순환보직의 관행으로 감사인의 평균 근무연수는 2~3년에 불과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경력개발이 곤란하며 감사업무 수행상의 객관성 및 독립성도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인사이동 제한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감사인에 대한 별도 우대기준 운영 |
| ◦ | 과거 사후적발위주의 감사관행에 의해 감사부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진행중인 사고를 발견 또는 예방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부담, 감사대상 임직원과의 의견충돌에 따른 부담, 빈번하고 장기적인 지방출장 등에 따른 가정적, 사회적 어려움 등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음. |
| ◦ |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그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 보수 및 연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표준안에서 그 방안을 제시함. |
| ◦ | 인사고과는 일반 타부서에 비해 평균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등 근무평정 우대기준 세부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함. |
| ◦ | 감사인에게는 일정액의 감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단, 연봉제를 실시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부서 직원이 회사내 동일직급 또는 동일 호봉인 직원에 비해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경영진이나 경영진의 지시를 받는 부서가 감사부서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는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직원의 급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함. |
| □ | 감사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 ◦ | 감사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됨. |
| ◦ |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감사인으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
| ◦ |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예시) |
| ① | 감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② | 감사결과 발견한 사고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사실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
| 다. | 금융권별 가이드 라인 |
| 1) | 은행(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1조) |
| □ | 승진전보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여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의 결함을 보완하고 있음. |
| ◦ |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 | 보험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감사직무규정 제12조) |
| □ | 승진전보시와 감사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적격하거나 기술 습득 등의 이유로 감사인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상근감사위원(감사)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회사 전체 평균 이하로 할 수 없으며, 감사인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명시 |
| 3) | 증권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0조, 감사직무규정 제13조) |
| □ | 감사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에 반영함이 바람직함. |
| 4) | 여신전문금융회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0조, 감사직무규정 제13조) |
| □ | 감사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에 반영함이 바람직함. |
| 5) | 투신운용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0조, 감사직무규정 제13조) |
| □ | 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에 감사인의 임면과 전보는 위원회 또는 감사부서장이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를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요청하여 지체없이 행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를 위원회 또는 감사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 □ | 감사인은 계약직 풀타임 전문인력과 승진전보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 타부서로의 이동을 제한. |
| □ | 감사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에 반영함이 바람직함. |
| 6) | 상호저축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0조, 감사직무규정 제13조) |
| □ | 감사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에 반영함이 바람직함. |
| 라.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11, 증권§10, 보험§9, 여신전문§10, 투신운용§10, 상호저축은행§10) |
| (인사 및 대우) ③ 은행장은 감사인에 대하여 별도의 근무평정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분보장) 상근감사위원과 감사인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상근감사위원이 없는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감사인의 임면 및 전보는 위원회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행한다. |
| (인사 및 대우) ② 감사인은 5년 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이 부적격하거나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이유로 감사인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상근감사위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③ 감사인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회사 전체 평균 이하로 할 수 없다. ⑥ (중략), 감사인이 전보될 경우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13, 보험, 여신전문금융§13, 투신운용§13, 상호저축은행§13) |
| (감사인의 인사 및 대우) ①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행한다 다만 지체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감사인은 5년 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전보시에만 예외로 한다. ③ 감사인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평가 우대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감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인사 및 대우) ② 감사인은 5년 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이 부적격하거나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이유로 감사인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감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③ 감사인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회사 전체 평균 이하로 할 수 없다. ⑥ 감사인은 법령위반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감사인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감사인의 인사 및 대우) ② 감사인은 5년 내 타부서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다만 승진전보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감사인력 인사 및 대우) ① 감사인력의 보직 및 전보는 대표감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시행한다. 다만 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검사원은 3년 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전보시에만 예외로 한다. ③ 검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④ 검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